안녕하세요!
서울 전역 조정지역 묶임으로 인한 2주택 취득세 8% 중과는 내일(16일) 부터 적용으로 이해하면 될지 아니면 토허제 적용 시점부터로 중과로 보면 될지 문의 드립니다.
더불어 내일부터 취득세 중과가 맞다면, 금일 계약서 작성하게 된다면 규제를 피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조정지역 설정은 내일 16일 부터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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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가을방학님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2020.08.12 신설) 조정지역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되면 중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을방학님^^
10.15.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적용시기는 10.16.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고일 전일까지(15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기사 첨부드립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5329
안녕하세요 가을님~ 위에 텔러님 답변처럼 2주택자 취득세 8% 적용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시 변화 입니다 즉 이야기 주신것 처럼 조정대상 규제 시행은 16일 이기 때문에, 15일인 오늘 계약하는건에 한해 종전 기준에 해당이 되어 중과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즉 금일 계약서 작성시 종전 기준으로 거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