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론: 보유주택을 은행에 맡기고 이를 담보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제도이다. 주로 집은 있지만 다른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맡긴 후 연금 형태의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쓰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거나 주택처분권을 은행에 넘기는 것이다.
모기지론이 주택을 담보로 목돈을 대출받은 후 매달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유주택을 은행에 맡기고 이를 담보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제도이다. 주로 집은 있지만 다른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맡긴 후 연금 형태의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쓰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거나 주택처분권을 은행에 넘기는 것이다.
모기지론이 주택을 담보로 목돈을 대출받은 후 매달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제도인데 반해, 역모기지론은 매달(또는 2~3개월 단위) 일정액을 대출받은 후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다. 예컨대 미국 등 역모기지론이 일반화된 국가에서는 만기를 길게 두고 매달 일정액을 받다가 사망할 때 집을 금융기관에서 처분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는 역모기지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 지급하는 주택연금과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민간 역모기지론 형태가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론 대상은 만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자로 한정되며,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에서 조기에 연금수령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도 60세를 넘어야 한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의 주택이며, 처분(사망) 시 발생하는 금액이 대출금과 이자보다 많은 경우에는 잔여금액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반면 처분 시 발생하는 금액이 대출금이나 이자보다 적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해당 금융사 혹은 주택금융공사의 손실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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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및 정리 루틴 고생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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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챌린지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