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신고방법 [가온인]


안녕하세요

마음이 따뜻한 부자가 되고 싶은

가온인 입니다.





벌써 1월이 훌쩍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어려워 하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장은

사업자의 총 수입금액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연도 2월 10(금)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장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손택스 모두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06시~24시 사이에만 신고가능)





저희 대부분은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제 1호기를 하셨던 분들은 해당이 없으실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각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및 비과세 대상자





[ 출처 : 국세청 ]


주택임대사업자 중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가 신고대상 입니다.



자!! 내가 신고 대상지 인지 아닌지 확인하셨죠??

그럼 다음으로 신고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일단 신고전에

홈택스 가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 메뉴 → 일반신고

→사업장현황 신고를 누르세요.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까진 어렵지 않으시죠?😄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를 눌러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국세청에 등록된 기본 정보가 나옵니다.

혹시 다른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다면 수정하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누릅니다.






다음 수입금액내역에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점!!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검토표를 반드시 제출 해야합니다.



수입금액검토표는 쉽게 말하면

내가 주택임대를 통해

얼마를 벌었는지 세부적으로 적는 곳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임대를 내어주고 월세를 받거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서 수입금액을 입력 하는 메뉴입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 즉,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금액 검토표를 상세하게

기재하는 메뉴입니다.



전년신고 임대명세 조회는 전년도에 신고하셨다면 그 내역이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도움 자료는

22년 주택보유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고된 것만 조회가 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각 보유 주택별로 임차인정보, 임대정보를 넣어야 합니다.

작년자료를 가져오면

대부분 입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등록 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은



① 세무서 사업자등록

②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③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 5%이하



이 세 개의 조건이 만족한 기간을 적습니다.


5%를 올려 받았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적으면 되겠죠?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한 기간이 없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간주임대료 :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경우

임대인은 이 금액에 대해

일정한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임대에 따른 수입으로 간주하는 것


(2022년 귀속 정기예금

이자율은 1.2%)




※ 보증금 기준은 합계액이

3억이 초과하는 경우

부부합산으로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잠깐!!

간주임대료를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게 통장에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내 수입으로 잡는다고?

말도안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받았습니다.

그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놨다고 가정을 해볼께요

예금을 넣으면 은행에서 이자를 받죠?



그 이자받는 것을

임대인의 수입이라고 간주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이것도 머리가 아프다

라고 하시면 ~~^^


아래와 같이 자동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안되는 게 어디있니?😄




홈택스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해보기 가 있습니다.


홈택스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간주임대료에 대해 설명이 길어졌네요.


부디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주 임대료까지 계산이 완료 되셨다면

이제 거의 다 오신겁니다.


조금만 힘내보아요^^









수입금액을 다 입력하셨다면

빨간 네모박스에 금액이 확정이 될 것입니다.


금액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마지막 검토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신고서 접수증 입니다.


신고서 제출 완료가 되었네요.👍





세무신고라는 것이 자칫

어려워 보이지만 쉬울수도 있고

쉬워 보이지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내해 드린대로

차근차근 따라해 보신다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 글이 조 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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