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시간)현재 계약 진행 위해 계약 정보를 문자로 받고 내용 정리중
전세입자 관련 특약 사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공 받은 특약 사항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I.매도인은 매수 인이 전세세입자를 구해서 잔금을 치르는것에 동의하였고
전세세입자와의 계약서 작성시 전세계약의 임대인으로 작성하는것에 협조하기로 하며
전세계약의 모든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II.계약당사자쌍방은은 전세 계약금을 매매계약의 중도금으로 하는것에 동의합니다.
상기 문구가 1) 현재 매도인이 전세입자와 전세계약후 매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혹은
2) 현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명의를 넘기고, (잔금전) 주인전세로 거주 후, 세입자 구해서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
모두를 보완할수 있는 문구 인지.. 특약 문구를 조정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매도인 분께서는 이사일 도 협의 가능(이사갈집이 현재 미정) 하며,
최대한 협조해주겟노라고 말씀 주셨는데 상기 상황을 고려한 특약 조항을 확약받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은지 고견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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