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는 대로] 월부챌린지 632회 진행중 : 1월 14일차 _ 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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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 및 지급 시기, 소유권 이전, 제한권 등 소멸, 제세 공과금, 부동산의 인도,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는 것
  • 잔금일은 가계약금 보내기 전에 합의를 해야 .
  • 특약 사항은 본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간의 둘만의 약정이기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행해야 한다.  거래 갈등의 대부분은 특약사항 기재 부실로 발생합니다.

  • 계약서에 기재된 집주인의  이름이 주민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이름과 일치 하는지 반드시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 가계약 하기 전에 확인하기(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 

    근저당이 등기 전에 소멸 가능한지 여부를 가계약 하기 전에 미리 파악)  그리고 계약하기 전, 중도금 보내기 전, 잔금

    보내기전에도 다시 확인해서 권리 관계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기 

  • 진정한 소유자 확인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체결 당사자가 동일한지 꼬옥 확인)

 

 

  • 꼬옥 ! 계약서를 작성하러 가기 하루전날 부동산 사장님께 특약 문구를 정리해서 문자로 먼저 보내드린다. 

    그 자리에서 특약 때문에 얼굴 붉힐 일이 많이 적어 지고 계약하는 시간을 단축 

     

✅깨

  • 부사님이 특약은 다 소용 없다 하셨는데 …그게 아니네. 거래 갈등의 대부분은 특약 사항 기재 부실로 발생 

    한다는 사실을 명심할것. 

  • 등기부등본은 매 단계마다 확인한다.
  • 계약하는 날 전날 특약 정리해서 부사님께 보내드리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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