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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특약 사항은 본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간의 둘만의 약정이기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행해야 한다. 거래 갈등의 대부분은 특약사항 기재 부실로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가계약 하기 전에 확인하기(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
근저당이 등기 전에 소멸 가능한지 여부를 가계약 하기 전에 미리 파악) 그리고 계약하기 전, 중도금 보내기 전, 잔금
보내기전에도 다시 확인해서 권리 관계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기
꼬옥 ! 계약서를 작성하러 가기 하루전날 부동산 사장님께 특약 문구를 정리해서 문자로 먼저 보내드린다.
그 자리에서 특약 때문에 얼굴 붉힐 일이 많이 적어 지고 계약하는 시간을 단축
✅깨
부사님이 특약은 다 소용 없다 하셨는데 …그게 아니네. 거래 갈등의 대부분은 특약 사항 기재 부실로 발생
한다는 사실을 명심할것.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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