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2025년 5월 최신) 열반스쿨 기초반 - 평범한 월급쟁이 부동산으로 부자되는 법
월부멘토, 너바나, 주우이, 자음과모음

안녕하세요!
노력하는 마음을 담아내는 투자자
노마 입니다.
최근에 LH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분과 전세 재계약을 진행하였는데
구체적인 진행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LH 전세대출이란?
이 대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전세 자금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주로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대출해 주는 형태로,
대출 금액은 전세보증금의 일정 비율로 결정됩니다.
이 상품은 1~2%대 저금리로 제공되며,
상환 기간도 비교적 길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금리가 1%~2%라니 사회 초년생분들이나 신혼부부 또는
무주택자분들이 LH전세 대출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내 임차인분이 LH 전세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LH 전세 재계약 과정■
보통 세입자와 전세 재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 방문 또는 상호간 장소 협의하에
계약을 하기도 하지만
LH전세 대출을 받은 세입자와의 재계약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외에도
LH 직원분도 가능한 날짜와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은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3개월 전
전세 재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연장한다면 보증금을 몇 % 인상할지
갱신권을 사용하는지 등
상호간 협의를 하게 됩니다.
최소 3개월로 둔 이유는 보증금을 인상하게 될 경우
임차인은 LH측에 이 사실을 알려야하고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LH에 심사(권리분석)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구비서류 및 임대인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하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임박해서 전세 재계약을 하시기보다
최소 3개월 전쯤 여유 기간을 두고 하시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2. 임차인분이 LH에 전세계약 연장을 알리면
LH측에서 임대인에게 '임대인 구비서류'
안내 문자가 옵니다.
*필요서류
국세, 지방세 및 납세완납증명서
확정일자부여현황, 전입세대 확인서류
(전입세대 확인서류는 올해부터 추가된
구비서류)
국세, 지방세 및 납세완납증명서
전입세대 확인서, 확정일자부여현황 모두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등기소에 '발급이력 없음'
캡처해서 보내면 LH에서 다시 서류 제출하라고
연락이 옵니다ㅠㅠ
이 경우에는 번거롭겠지만
임대인이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접 '확정일자부여현황'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차인분도 뗄수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쉽게도 LH전세대출 건은 임차인 명의가 LH로
되어있고 실거주하는 임차인분들은 입주자이기 때문에
임차인분이 확정일자부여현황을 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저도 시간을 내서
동사무소를 다녀와서 구비서류를 떼고
LH에 제출을 했습니다.
3. 임대인, 임차인 모두 구비서류가 완료되면
임대인 임차인이 상호간 협의하여
만날 장소(카페도 상관없음), 시간 등을 정해서
LH측에 알려주면 LH에서 일정을 조율하거나
LH 직원분이 가능한 시간대를 말씀해주십니다.
해당 날짜와 시간이 정해지면
세명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부분이
임대인 분은 반드시 팩스로 제출했던
구비서류들을 원본으로 준비를 해가야합니다.
*구비서류
신분증(사본가능), 도장, 통장(사본가능)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확정일자부여현황(원본)
전입세대 확인서(원본)
저도 이 부분을 놓쳐서
전세 재계약할 때 시간이 소요되었는데요.
혹시 전세 재계약 하실 분들은
잊지 마시고 원본서류를 챙겨두시길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원본서류도 발급일자로부터
유효기간이 한달이기 때문에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한달 안에
권리분석~전세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서류를 발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4. 전세 재계약을 하게되면
LH측에서 갱신권을 사용한다는
전세 계약 양식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 별도로 추가해가실
특약 관련된 서류를 챙겨갈게 없습니다.
(이미 전세 계약서란에 갱신권을 사용한다라고
직원분이 한줄로 기재해주십니다)
혹시라도 임차인분과 의논하여
특약을 추가하고 싶은게 생겼다?
라고 하신다면 A4용지에 준비된
특약문구를 가져가셔도 됩니다.
(다만 이부분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상호 통용되는 서류일뿐 LH측에서는
크게 관여하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5. 구비서류 제출를 모두 제출하면
LH직원분이 알아서 계약서 써주시고(?)
임대인, 임차인은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뒤
필요한 곳에 서명 및 주소기입 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약 시간은 15~30분 이내에
종료 됩니다.
전세 재계약을 앞두신 분들 모두 화이팅 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오 노마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LH면 직접 직원분과 진행하는군요 ㅎㅎ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