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2주택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5.01.3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년 전 수도권에 아파트 분양 받아(2024년 3월 입주) 1주택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약 6억억, 현재 매매는 9월 초반정도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현재 돈의 여의치 않아 지방투자하고자 하는데,,, 지방에 1개 주택을 전세안고 매매시 2주택자가 되는데요. 

 

현재 계획은(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년 정도 후에 지방에 투자한 집은 (만약 플러스된다면,,)팔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현재 맘은 수도권 아파트는 계속 보유예정입니다. 

 

또한, 만약 3년 후에 제가 다른 집을 (서울하급지 또는 수도권) 구매했다면,, 지방에 투자한 집 팔때 세금이 많이 2주택이랑 3주택 시 세금이 많이 차이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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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험블creator badge
25. 01. 31. 00:51

준원 워킹맘님 안녕하세요 :)

현재 수도권에 9억원 정도의 집을 한 채 보유하고 계시고, 보유한 현금으로 지방에 투자를 고려해보고 있으신 것 같아요!

1. 지방에 투자 후 3년 후에 매도한다면? (가격이 올랐을 경우)
말씀해주신 것처럼 매수한 가격보다 오른 가격에 매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차익 (매도가격-매수가격) 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인데요. 당연히 이는 양도차익이 발생해야만 납부하는 세금이고 예정대로 3년을 보유하신다면 일반과세로 납부하시면 되고, 이는 양도차익의 금액에 따라 세율 구간이 달라서 주소를 첨부해드릴테니 참고해보시면 좋겠네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2. 2주택인 상태 (지방에 매수를 하고) 에서 수도권에 1주택을 더 매수하게 되어 총 3주택이 된다면?
이때는 3주택을 매수할 때 현재 기준 취득세를 1.1%가 아닌, 8.4%를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매수금액이 일정 부분을 넘어서면 취득세율도 조금은 달라지게 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3주택 8.4%, 4주택 이상 12%)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방에 투자한 집을 매도한다면 지방 주택을 매수한 시기와 양도 시기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하게 되므로 매도 전에 세무상담 등을 받아보시거나, 세금에 관련한 책 혹은 강의 등을 통해 공부해보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하옷
25. 01. 31. 05:46

안녕하세요 준원 워킹맘님 :))
하하옷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ㅎㅎ

2주택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 궁금하셨군요!
현재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지방에 2번째 주택을 매수 후 3년 정도 지난 후에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주택 매수 보유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로 나뉘는데요.
다주택자가 되었을 때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2주택까지는 1.1% 이지만, 3주택은 8.4%, 4주택은 12% 이상 으로
취득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질문주신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으로 인한 세금 추가 부과보다는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 차이가 있으며
1년에 매도하는 채수의 숫자에 따라 또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약 다주택자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세금강의를 듣거나 세금 관련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eolbu.com/product/3276

저 역시 ㅎㅎ 1년마다 세금 강의를 듣고 있는데
많은 부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럼 준원 워킹맘님 화이팅입니다 :))

월부배찌creator badge
25. 01. 31. 11:17

워킹맘님, 안녕하세요!
아래 글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 [젊은우리] 갈아타기, 매도 고민하시는 분들은 잠깐!! 이것만 알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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