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장할 때 계약갱신권

안녕하세요 

 

내집 마련을 하더라도 전세 맞추어 일단 사두는 방법도 생각중인데 그런 경우 현재 사는 집에서 지내고 싶습니다 

 

월세이고 2년을 살았고 현재 2년 더 연장해서 살고있습니다. (26년까지)

 임대인과 계약서 새로 쓰고 전입신고 할 때 주민센터에서 담당공무원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한 것인데 연장해서 살겠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라며 신고필증에 행사 여부에 미행사라고 해주셨는데요

 

이런 경우 

  1. 미행사인것으로 또 한번 2년(28년까지) 갱신해서 살 수 있는 것인지
  2.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지(저는 당연히 2년 연장했으니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거라 생각해서요)
  3. 현재 집에 당분간 산다고 하면 26년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현재 집에 살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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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월부Editoruser-level-chip
25. 01. 31. 18:51

자몽쥬스님 안녕하세요 :) 1. 주민센터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미행사라고 했다면, 2026년에 다시 2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 (계약 갱신은 처음 계약 후 2년 연장을 한 번만 행사 가능한데, 이번에 행사한 것이 아니니까요!) 2. 2026년 이후에 문제는 이럴 때 생길 수 있어요. 임대인이 "2024년에 그때 그거 계약갱신요구권 쓴 거다!" 라고 주장할 경우예요. 그러니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쓸 때, 계약갱신요구권 미행사라는 점을 명확히 소통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좋아요. (계약서에 이번 계약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이 아님, 차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등으로 문구 추가)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계약 무사히 완료하세요!

젊은우리user-level-chip
25. 02. 02. 22:56

자몽쥬스님 안녕하세요^^ 젊은우리입니다! 계갱권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군요!! 일단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반드시 쓰게해서 만기 때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임대인은 만기 2~6개월 사이에 반드시 임차인에게 문자나 음성기록으로 이사여부와 계갱권 사용여부를 물어보고 증거로 남겨놓아야하며 계갱권을 사용한 계약은 계약서 1번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이 2년 거주 후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임" 이런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됩니다. (이런걸 임대인이 먼저 못챙겼다면 대가를 치러야됩니다. - 임대인 아무나 하나!!) 하지만 만기 2~6개월 사이에 임대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계갱권 사용여부에 대한 소통이 없었고! 신규로 작성한 계약서가 계약갱신권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없다면 자몽쥬스님은 말씀하신대로 계갱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기 2~6개월 시점에 임대인에게 계갱권을 청구하여 추가로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계갱권 사용한 것이라고 혼자 생각하고 자몽쥬스님과 의견이 달라지더라도 임대인은 자몽쥬스님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자몽쥬스님은 정상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계신 것이고, 이미 점유까지하고 계신 상황이시기 때문에 (점유자가 갑) 걱정말고 계갱권을 사용하여 2년 추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만기 2~6개월 계갱권 청구기간에 혹시나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더라도 실거주 사유말고는 자몽쥬스님을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