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집 마련을 하더라도 전세 맞추어 일단 사두는 방법도 생각중인데 그런 경우 현재 사는 집에서 지내고 싶습니다
월세이고 2년을 살았고 현재 2년 더 연장해서 살고있습니다. (26년까지)
임대인과 계약서 새로 쓰고 전입신고 할 때 주민센터에서 담당공무원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한 것인데 연장해서 살겠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라며 신고필증에 행사 여부에 미행사라고 해주셨는데요
이런 경우
- 미행사인것으로 또 한번 2년(28년까지) 갱신해서 살 수 있는 것인지
-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지(저는 당연히 2년 연장했으니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거라 생각해서요)
- 현재 집에 당분간 산다고 하면 26년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현재 집에 살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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