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가 특약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계약서에 특약으로 잔금 2개월 전 화장실 벽 천장과 문, 손잡이 얼룩을 제거한다라는 특약을 넣었는데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잔금 2개월 시점인데, 매도인에게 세입자와 이야기 했냐고 해도 답이 없네요.

(우선 문자로만 보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랑 일전에 통화했을 때 팔면 끝이다 란 식으로 이야기했나봐요.

부사님이 요즘 사람들은 법을 다 알아가지고 자기는 팔면 끝이라고 했다. 라고 이야기해주시더라고요...

 

세입자와 이야기해서 위 특약 내용 이행해줘야하는데,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책임을 지게 되나요? (발생한 손해라면 .. 전세 구하기 힘들다인건데, 이게 손해를 측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도 해서요)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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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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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블user-level-chip
25. 02. 04. 14:26

주블리님 안녕하세요~! 무책임한 매도자분의 태도에 많이 당황 하셨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통상적으로는 '해당 특약이 아니었다면, 계약하지 않았다.' 라고 판단할만큼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면 특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계약 당사자인 매도인 그리고 중개인인 부동산 사장님과 대화로 풀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부동산 사장님이 매도인 분께 특약에 대한 중요성을 잘 설명해주실 수 있도록 지속해서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블리님 속상하시겠지만 부동산 계약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대화로 잘 풀리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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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Editoruser-level-chip
25. 02. 04. 17:39

주블리님 ㅠㅠ 좀 속상하시겠어요.. 에디터라도 좀 이래저래 마음이 크게 쓰일 것 같습니다.. 우선, 1. 문자만 해보셨다면 전화도 꼭 해보세요. 문자를 못 보았거나 깜빡했을 수도 있어요! (이러면 대화로 잘 해결될 수 있겠죠!) 2. 물론 특약은 계약의 일부로 매도인이 이행할 의무가 있긴 해요. 하지만 특약 위반할 때 계약 해제하겠다는 조건이 없었다면.. 실제로 이행하지 않을 수도, 강제로 하게 만들기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법으로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알아보거나 아니면 매도인이 특약 이행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자나 카톡으로 증거를 남기면 좋아요. (증거가 있다면 추후에 수리비 같은 것에 대해 내용 증명 발송, 청구할 수도 있어 보여요!) 물론 어렵겠지만.. 지금 당장은 매도인 분께 계속 연락하고 특약 이행에 대해 강하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블리님 어려운 상황이 어서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한창 한파라 날씨도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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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요미우user-level-chip
25. 02. 04. 21:18

주블리님 안녕하세요 : ) 특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매도인때문에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특약에 해당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시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좀 더 유리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더라도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매도인분과 직접 소통하여 해결의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약사항의 조속한 이행 및 불이행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내용증명을 보내면 좀 더 효과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