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관련해서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투자를 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1월에 0호기를 매도를 하고 아이 학교를 위해 인근 지역에 전세를 알아보고 현재 계약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기존 세입자가 집을 안보여 준다는 이유로 2월 5일 만기가 되어 공실이 되면 집을 볼 수 있다고 하여 기다리다가 2월 5일 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집 상태가 양호하고 등기부등본상에 대출 내용이 없어서 가계약 금을 보내게 되었고 그 다음날 계약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2월 6일 당일 집주인과 부동산 사장님 삼자가 계약서를 쓰기 위해 자리를 했고, 현장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등본을 보여주면서 현재 등기상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2월 5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이미 매도 진행을 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인 것을 계약서 작성 당일에 알게 되었습니다. 부사님이 근저당에 대해서는 계약서 상에 기재만 해놓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매도하여 집주인이 바뀌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셔서 계약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집주인이 일정이 있어서 잔금 당일에 참석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부사님도 팩스로 말소 확인증을 전달 받으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여 별 문제가 없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보증보험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당자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 잔금 시 임대인이 꼭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전달받았고, 잔금을 받고 도주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사님께 부탁해서 임대인이 28일 잔금일에 동석해 줄 것을 부탁했으나, 부사님은 탐탁지 않은 태도로 물어는 보겠다는 태도입니다.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부사님께 속았다는 느낌도 들고 기분이 찜찜한데, 등기를 떼어보니 근저당 금액도 집값 대비 풀로 받은 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든지 부동산 사장님께 부탁을 해서 임대인이 잔금일에 올 수 있도록 하는게 최선일까요?
만약 임대인이 잔금일에 참석이 어렵다고 한다면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부동산에 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열중 강의를 듣고 있는데…. 계약이 순조롭지 않게 진행되다보니 집중도 안되고 우울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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