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전세계약 1.5년 후 임차인 임대인이 서로 의사소통 없이 까먹어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린 상태
질문1. 이 경우엔 계약 갱신 요구청구권이 사용된 것인가요??
질문2. 만약 사용이 안 된 것이라면, 묵시적갱신이 적용된 2년동안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댓글
돌려차기님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린 경우는 조건 변동없이 새롭게 계약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갱신청구권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총 4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사 3개월 전에 미리 말씀하시면 전세금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열중 강의 빠이팅입니다!
돌려차기님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ㅎ 묵시적갱신시 기존 작성한 계약과 동일하게 2년 거주하실 수 있으며 단, 임차인분께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3개월 전에 미리 이야기) 전세금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열중강의 너무 좋죠😁 완강까지 화이팅입니다!!
저는 그 부분 들으면서 음... 그렇구나 했는데!! ㅋㅋ 차기님 이렇게나 세심하게 생각해 보시고 질문하시는!! 공부하는 태도 배우고 갑니다. 덕분에 저도 해주신 질문으로 공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