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傳貰)

  • 부동산 임대차와 유사한 대한민국의 특이한 부동산 물권제도로, 전세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일정한 전세금을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전세권자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를 얻고 그 사용대가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수업을 듣고 나니 

머리 속에서  “단생공” 그리고 “공수포”  라는 말이 맴 돈다.

전세라는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업에 내용을 적용하여 투자를 이어 가야겠다. 

 

누군가 에게 무언가를 빌려 주는 일은  쉽지는 않다 그만큼 많은 어려움이 과 손해가 따른다. 

 

But

 

좋은 조건 을 만들고 적정한 시기 필요한 사람 에게 빌려주는것은 나에게 득이 된다.

 

 

 

 

 

 

 

 


댓글


히어로패밀리님에게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