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주택 추가 매수 관련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부동산 매매가 처음이라 너무 긴장되기도하고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기존에 상속으로 받은 단독주택이 있습니다(공시지가 4억 미만, 4년전 취득). 이와 별개로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스스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매수가 12.5억원 (공시지가 7억이하) 수준 입니다. 이 경우 신규로 구매하려는 집을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하는게 유리할까요? 

더불어 해당 아파트가 2억정도 융자가 잡혀있고 매도인이 저한테 받은 중도금으로 갚겠다고 하는데 이걸 등기부 열람말고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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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늘배user-level-chip
25. 02. 20. 09:20

고성빈님 안녕하세요 주택에 대한 세금으로 취득세,보유세,양도세 세가지 종류가있습니다. 그중에서 2주택까지는 양도세측면에서 공동명의가 좋으실듯합니다. 추가적으로 세금관련 강의나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드림텔러user-level-chip
25. 02. 20. 09:22

고성빈님 안녕하세요~! 중도금으로 해당 집에 있는 근저당을 갚으면 은행에서 말소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거를 당일에 보여달라고 하시고 등기부등본에는 당일에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소증으로 먼저 확인 후 며칠 뒤에 등기부 확인해보면 문제 없습니다.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종부세, 양도세에서 세금을 단독 명의로 하는 것 보다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네이버 엑스퍼트나 세무사 분에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 꼭 매수나 매도 전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흔전만전user-level-chip
25. 02. 20. 11:33

안녕하세요 고성빈님~ ^^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가실 것이 아니라면, 양도세 절감을 위해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비과세 혜택을 통한 갈아타기도 가능하니 같이 염두해두셔요~ :) 중도금으로 근저당을 갚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하고 배액배상하는 것으로 특약을 넣으면 됩니다. 근저당 금액이 높다면, 말소하고 바로 영수증을 받아서 같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거래 잘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