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임차인(전세입자)이 살고 있는 집에 실입주 예정 조건으로 매매 계약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만약 현 임차인이 본 주택에서 전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은행에서는 기한이익의 상실로 인해 대출금을 다시 회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이를 위해 전입세대 열람원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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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김생못님~ 말씀하신대로 거주중인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매수자의 입주 및 잔금, 대출 등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오전에 거주자(집주인/임차인)이 이사를 나가 집을 비우고 비워진 집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잔금을 진행합니다. 즉, 임차인이 퇴거하고 매수자가 입주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한다면 입주 당일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잔금(대출)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특약에 아래와 같은 문구로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 잔금일(ㅇㅇ년 ㅇㅇ월 ㅇㅇ일)에 현 임차인이 퇴거하고 매수자가 입주하는 조건의 매매 계약이다. - 매도자는 잔금 시까지 현 임차인에 대한 명도를 책임지기로 하며, 임차인 명도에 차질이 생겨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매도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매매계약과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김생못님 안녕하세요 내집마련을 축하드립니다 ^^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걱정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만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매도자가 책임지고 임차인을 퇴거시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매도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생못님, 안녕하세요! 우도롱님의 말씀처럼 특약을 통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거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내집라면 축하드립니다! 임차인과의 소통을 지속해보시는 것도 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