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여자친구와 함께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동명의 (50:50)으로 매수할 예정이라
매수인 및 공동명의인으로 저와 여자친구 인적사항을 적시하고 서명 날인하여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별도로 지분 비율을 적시하지는 않았는데요. (중개사 아주머니도 지분 비율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어서 신경을 쓰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어떤 영상을 보다가 매매계약서에 반드시 공동명의를 할 거리면 지분 비율도 함께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서요..
매매 계약 후 여자친구와 혼인신고 하여 법적으로 부부인 상태입니다. 아직 잔금일 전 입니다.
따로 매매계약서에 지분비율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잔금 치루고 소유권 이전 시 50 : 50으로 공동명의 진행하는 것에 문제 없을까요?
(별도로 지분비율을 적시하지 않았다면 50:50으로 인지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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