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방광역시에 완공되면 꽤 선호도가 높을 수 있는 위치에 재개발 신축 단지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완공 후에도 한동안 미등기일 예정이다 보니 입지나 선호도 대비 가격이 매우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거주지역 특성 상 몇 년 간 이어진 대규모 공급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아직 회복하지 못해서 기축 단지도 매우 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미등기 아파트라서인지 주변 비슷한 입지, 나아가 더 나쁜 입지의 초신축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조합원 물건이 거래되고 있다고 확신이 듭니다.
다만 말씀 드렸듯 해당 단지는 재개발 신축이고 “미등기 상태”입니다.
기축 아파트 투자 공부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런 조건은 풀어본 경험이 없어서 문의 드려봅니다.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등기가 나오기 전까지 전세로 거주하다가 등기가 나오는 시점 매수로 전환하는 조건부 매수 특약을 걸고
전세로 거주하다가 등기까지 가지고 오는 방법을 쓰는 사람도 꽤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거래 방식이 괜찮은 것일지 경험 있는 선배님들께 문의 드려봅니다.
미등기 아파트이니 어차피 SGI에서만 보증보험 가입이 될 것이고 보장범위도 80%로 HUG보다 낮겠지만..
어느 정도 안전판을 깔아두고 리스크를 감수한다면 정말 싸게 선호도 높은 광역시 초신축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입니다. 다만 싸다는 확신은 있지만 제가 공부하던 분야가 아니다 보니 잘 알지 못하여 리스크에 100%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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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추월차선대디님 안녕하세요 :) !! 상당히 에디터에게 난이도가 있는 질문이네요.. 조심스럽게 에디터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1. 전세 거주 중에 등기 나오면 매매 전환 조건부 거래 가능합니다. (특약을 명시하면 됩니다. "등기 완료 시 매매 전환"과 같은...) 다만, 전매 제한이 지역에 걸려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조합원 물건일 수도 있으니까 조합원 물건이면 지위 승계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해요. (지위 승계 불가능하면 거래 자체가 소용 없을 수 있어요.) 등기 불가하게 되면 계약 자동 해제를 이야기하는 해제 조건부 계약서도 필요해 보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 여러모로 까다로울 것 같아요. 2. 2번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매제한규정, 지위승계를 꼭 알아보시고 등기부등본으로 가압류, 근저당, 소유권 분쟁과 조합원 자격 증명서까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아파트는 주담대가 잘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고,, 세금을 좀 내야합니다.) 3. 이것은 ㅠㅠ 접근하는 것이 좋다 아니다 바로 확답드리기 어렵네요! 1,2번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 보신 후 리스크에 따라, 메리트가 크냐에 따라 결정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월차선대디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