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내집마련으로 매수한 집의 인테리어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직 잔금 전이나, 중도금 이후 인테리어 진행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한 상태입니다.
집은 30년 넘은 구축입니다.
이에… 화장실 공사 등이 들어가다보니, 누수가 걱정이 되어, 누수 보험 확인 중인데,
현재 제가 들어있는 일반적인 보험의 보장 내용 중에 “가정일상생활(화재대물배상제외) 배상 책임, 1억원”이 있습니다.
코크드림님 인테리어 강의 들어보니, 위 가정일상생활 배상책임 요건으로도,
아래 층 수침 손해 배상이 가능하고, 저희 집의 누수탐지 비용 보상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누수 확인 및 수리를 위해 바닥을 파야 된다거나, 타일을 뜯어야 한다거나 등의 비싼 부분은 일배책으로는 보상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게다가 화재대물배상 제외라, 화재보험 특약을 추가로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누수 보험 관련 완벽하게 보완이 될까요?
추가적으로…. 현 상태가 제가 잔금을 치르지는 않은 상태이다보니,
기존 제가 들어 둔 보험의 소재지를 3월 말에 등기 칠 집 주소로 미리 변경 해두어도 상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곧 인테리어 진행 예정이라 ㅠㅠ 그 전에 뭔가 주소지를 바꿔둬야 할 듯한데 아직 잔금 전이라 그래도 되나 싶네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댓글
큼큼님 또 뵙네요! :) 1. 말씀주신 것처럼, 가정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는 일반적 누수는 보상될 수 있는데 인테리어 공사 중 발생한 누수일 경우... 보상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다른 층, 다른 호로 인해 발생한 누수랑 시공업체 책임으로 발생한 누수랑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ㅠ) 확인이 한 번 필요해 보입니다! 2. 말씀주신 것처럼 화재대물배상 특약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재로 인한 누수 피해도 2차 피해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보험사마다 다르긴 합니다! 이 또한 확인이 필요해요!) 3. 인테리어 시공업체 관련해서는 그쪽 책임보험이나 리모델링 전용 보험이 따로 있긴 해서 공사 발생 시의 위험을 커버할 수 있다고 들은 적 있어요. 한 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큼큼님 인테리어 화이팅입니다! 🥰 항상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