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전 특약 관련

생애 첫 매매다 보니 너무 떨리네요…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어 가격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특약을 미리 작성해 보았습니다.

 

가계약 전에 이렇게 긴 내용을 부사님과 소통해도 되나요?

그리고 혹시 추가나 보충, 필수적으로 추가해야 하는 문구가 더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특약]

-부동산의 표시: 00000

-매매금액: 00000

-계약금: 00000

-계약금의 일부: 00000

-중도금: 00000

-본계약일: 계약금의 일부 입금 후 1주 이내

-잔금일: 25년 ~~~ 이내 협의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매수인 현장 확인 후 계약이나 잔금일 기준으로 기존 하자로 입증되는 사용수익상의 중대하자 및 중대 하자 미고지 후 발생하는 하자 (누수, 배수, 수압, 결로, 균열, 난방, 전기, 수도, 가스 등)는 민법 규정에 따라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융자는 없으며, 잔금일까지 이를 유지한다.

-현재 설치된 에어콘 및 실외기, 가스렌지는 매수인이 철거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 전 본 아파트 수리하는데 협조한다.

-잔금일까지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영수증을 매수인에게 제출한다.

-잔금 ~~일 전부터 내부를 수리할 수 있게 허가한다. 수리 시작일부터 발생하는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은 금일 매도인 000 계좌로 입금한다.

-기타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이하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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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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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쟈니user-level-chip
24. 11. 29. 00:01

안녕하세요 큼큼님. 우선 매수를 축하드립니다^^ 특약내용이 긴 편은 아니어요. 이대로 사장님께 전달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잔금시까지의 공과금 부분이 서로 상충하는데요, "잔금일까지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 잔금시까지 매도인이 부담 "수리 시작일부터 발생하는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 수리 이후 잔금시까지는 매수인이 부담 아마 후자쪽이 맞으실 것 같아요. 보통 수리를 시작하면 수리하는 매수인이 관리비를 냅니다. 그렇다면 전자의 특약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계약 잘 마무리하시고 예쁜 인테리어 하세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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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Editoruser-level-chip
24. 11. 29. 08:38

와!! 특약 관련 내용 써진 칼럼 추천드리려고 들어왔는데 벌써 답변이 달렸네요 ㅎㅎㅎㅎ !!! 큼큼님 파이팅 가격협상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