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구해줘월부입니다 🙂
전세사기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전세 대출규제로 인해 대출까지 막히면서
‘차라리 월세가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로인해 전세 거래는 감소하고
월세 거래는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월세지수가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보증금을 통째로 날리는 것보다
매달 월세 내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나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이제는 월세마저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출처 : 연합뉴스
일주일 전, 추적 60분에서 실제로 한 사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신혼부부는 신혼집을 전세 대신 월세로 구하고 있었는데요.
25평 신축 오피스텔이 보증금 3천만원 / 월세 43만원이었습니다.
아파트값은 많이 올라간 상태고 매매를 하자니 부담이 있어서
월세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해요. 전세사기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월세 보증금 사기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들어보지 못해서
잘 몰랐다고 합니다.
출처 : 추적60분
입주한지 3개월 만에 공매 통지서를 받으셨다고 해요.
이 집이 낙찰이 되버리면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넘어간다는 거죠…
한순간에 불법 임차인이 되었고
임대차계약서 또한 무효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느라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구했고
등기부등본도 꼼꼼하게 확인했는데 너무 깨끗했다고 해요.
오히려 공인중개사분들이 “신탁회사에서 관리하니까 더 안전하다” 는
이야기까지 해줘서 안심하게 계약 했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채무가 적혀있지 않았고 신탁이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공인중개사분들도 문제 삼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해요.
알고보니 해당 오피스텔은
약 60억원의 채무가 있는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출처 : 추적60분
쉽게 말해서 집주인이 건물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회사에게 넘기고
해당 신탁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죠.
집주인이 돈을 갚을 때까지 건물 소유권은 신탁회사 소유라는 겁니다.
임대 권한, 처분 권한 모~두 신탁회사가 가지게 되는거예요.
이런 경우는 낯선 경우라 누군가에게 설명을 잘 들어야 하는데 문제는
공인중개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아까 건물 소유권은 부동산 신탁회사에 있다고 했죠.
그런데 신탁회사 동의 없이 집주인이 임차인과
따로 계약을 진행해버리면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가게 됩니다.
결국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집을 나가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거죠.
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대출을 갚지 못해 해당 집이 공매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낙찰이 되면 당장 집에서 나가야 하고 심지어 불법 점유로 취급되어
보증금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한국경제
사기를 당한 신혼부부는 무슨 죄일까요.
무지했다는 생각에 화가나서 잠도 못주무셨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요.
공인중개사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리스크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됩니다
스스로 알고, 소중한 돈은 스스로 지켜야 해요.
‘이거’ 모르면 또 월세사기 피해자가 나올 지도 모릅니다.
예방하는 법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등기부등본으로 어느정도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혹시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잘 모른다면?!
이 곳에 싹 다 정리해두었으니 꼭 보세요!
👉🏻 https://weolbu.com/community/1187415
보통 많은 분들이 등기부등본에서는 이 집에 대출이 얼마나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 을구에서 ‘근저당권설정’ 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앞서 신혼부부의 피해를 예방하려면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만약 등기부등본 ‘갑구’ 부분에서 ‘신탁’ 이라는 단어가 쓰여있다면
신탁등기부동산이라는 의미인데요.
출처 : 별을두고지는달 블로그
위의 사례처럼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이 집을 맡기고 신탁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이 있다면 등기부등본 상 확인이 가능한데요.
신탁의 경우 아래 사진처럼 등기부등본에 대출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악용해서 주택의 소유권이 없는
집주인이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2. 계약시 집주인의 매매, 근저당, 제한물권 설정 제한 조건을 포함하여 계약하기
집을 계약할 때는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항을 꼭 포함해야 하는데요
“임대인은 월세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 집에 대해
매매, 근저당, 제한물권 설정 등을 하면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해지는 물론 기존 보증금에 더해 손해배상과 위약금을 부과한다”
이런식으로 계약서에 적어둔다면 조금이라도
사기를 방지할 수 있겠죠?!
3. 대면거래하기
가끔 바쁘거나 먼 지역에 있다보면 비대면으로 거래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절대 비대면 거래는 하지 마세요!
집주인을 실제로 보고 함께 집도 확인하고
집주인의 이름 등이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꼭 계약금 넣기 전에 통장 이름과 등기부등본, 신분증까지 확인하세요!
4. 부동산 중개업소 공제증서 확인하기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공제증서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공인중개사 분들도 100% 나의 편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할 부동산이 제대로 된 곳이라면 공제증서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
자, 이렇게 오늘은 월세 사기의 실제 사례부터 예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월세를 선택한 분들이 많아졌지만,
이제는 월세마저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동산 사기는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 순간 틈을 타 찾아옵니다.
평생 살면서 최소 몇번은 부동산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생각하기도 싫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공부하고,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어 수단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내 삶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태도로 대충 넘긴다면,
정말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월세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을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세로 생활비의 절반이 빠져나가고,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 때문에 이사 걱정까지…"
이런 스트레스, 언제까지 감당하실 건가요?
이제는 ‘내 집 마련’과 함께
자산을 키워나갈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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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부자들 대표
너바나님이 부동산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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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간의 노하우를 압축시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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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아 이거 방송 봤었는데 이렇게 정리해주시니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와.. 사기예방법까지 너무 감사합니다ㅠ 꼭 확인해볼게요!!
안그래도 전세에서 월세 넘어가려고 하고있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등기부등본 꼼꼼히 보고 계약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