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무서워 월세 왔더니… 월세도 사기라고? 이거 모르면 99% 당합니다 - 집구해줘월부
담보신탁이란?
집주인이 건물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넘기고 신탁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
집주인이 돈을 갚을 때까지 건물 소유권은 신탁회사 소유, 임대.처분 권한 모두 신탁회사가 가짐.
신탁회사 동의없이 집주인이 임차인과 따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 보증금을 집주인이 갖게 되면,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집을 나가라는 요청을 할 수 있음. (임차인은 법의 보호 받을 수 없음→ 보증금 반환 X)
월세사기 예방법
1.계약 전, 계약 후 수시로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을구 - 근저당권설정 확인 : 집 대출금액 확인
갑구 - 신탁 : 신탁등기부동산 의미→ 신탁의 경우 등기부등본 을구에 대출기재되어있지 않음.
2.계약시 집주인의 매매, 근저당, 제한물권 설정 제한 조건을 포함하여 계약하기
“ 임대인은 월세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 집에 대해 매매, 근저당, 제한물권 설정 등을 하면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해지는 물론 기존 보증금을 더해 손해배상과 위약금을 부과한다 ” → 계약서에 이 내용의 조항을 꼭 포함!!!
3.대면거래하기
절대 비대면 거래안됨.
집주인을 실제로 보고 함께 집도 확인하고 집주인 이름 등이 등기본등본과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계약하기.
계약금 넣기 전에 통장이름, 등기본등분, 신분증까지 확인.
4.부동산 중개업소 공제증서 확인하기
계약할 부동산이 제대로 된 곳이면 공제증서를 가지고 있음.
부동산 계약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내 삶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직접 공부하고,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어수단입니다.
공인중개사 분들도 100% 나의 편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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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무서운 세상이네요.. 사기꾼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라서 점점 교묘하고 악랄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ㅠ ㅠ 칼럼공유 감사해요 숲님~! 오늘도 고생많으셨음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