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보던 매물 중에 전세낀 급매들이 좀 있어서 문의드려요!
저희는 신생아 특례대출로 집을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낀 매물 중에 저렴하게 나온 것들이 눈에 좀 보여요…
- 이 경우 주택을 구매하고, 향후 일반 주담대 70%를 받아 임차인의 돈을 돌려준 뒤에, 신생아 특례로 변경하는 게 맞는건지 궁금해요!
- 대환대출로 신생아 특례를 받을 때, 기존 5년 금리가 적용되는데, 대환대출일 기준으로 2년 내로 둘째가 출산된다면 동일하게 5년 금리가 추가 적용되어 10년까지 연장되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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