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돌려줄 때, 신생아 특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보던 매물 중에 전세낀 급매들이 좀 있어서 문의드려요!

 

저희는 신생아 특례대출로 집을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낀 매물 중에 저렴하게 나온 것들이 눈에 좀 보여요…

  1. 이 경우 주택을 구매하고, 향후 일반 주담대 70%를 받아 임차인의 돈을 돌려준 뒤에, 신생아 특례로 변경하는 게 맞는건지 궁금해요!
     
  2. 대환대출로 신생아 특례를 받을 때, 기존 5년 금리가 적용되는데, 대환대출일 기준으로 2년 내로 둘째가 출산된다면 동일하게 5년 금리가 추가 적용되어 10년까지 연장되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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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딩동댕2user-level-chip
25. 02. 25. 00:32

원스텝님 안녕하세요 :) 신생아특례대출을 통해 세낀 물건을 알아보고 계시군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 부부합산소득이 1.3억 넘으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5년 연장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스텝님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해당 부분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