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 1호기를 매수하고, 최근에 세입자를 구해 전세를 맞추게 되었는데요,
전세계약서를 3월 20일 쓰기로 했어요.
등기는 3월 28일에 가져오는 조건이라, 요약하면 세끼고 매매하는건데요,
당연히 3월 20일 기준 매도자분이 전세계약을 하니, 복비를 매도자가 지불한다고 생각했는데,
부동산에서는 제가 복비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잘 이해가 안되는데, 이럴경우, 제가 내는 것이 맞나요?
(추가로는, 원래 잔금은 3월 초인데, 세입자가 너무 안구해져서 매도자분이 3월 말일날 잔금해도 된다고 배려해주신 상황+ 간신히 세입자 구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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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지햇님님~^^ 먼저, 1호기 투자 축하드립니다! 🎉 현재 전세 승계 조건으로 매수하셨고, 원래 3월 초 잔금 예정이었으나, 매도자분의 배려로 3월 28일로 연기된 상황이네요. 매도자분은 계약서대로 3월 초에 잔금을 받아도 되는 입장이었지만, 배려해주시고 협조해주신 거라 상당히 좋은 매도자분이시네요! 😊 이 경우, 매수자의 필요에 의해 전세 세입자를 맞추는 상황이고, 매도자분께서 협조해주셔서 매도자 명의로 전세계약이 진행된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이 매수자의 필요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햇님 1호기 투자 축하드려요.^^
지햇님 전세빼기!!!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