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은행을 방문을 하긴 할 거지만 그전에 한번 질문글 남겨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실질적주인은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몸이 좋지 않으셔서 관리자는 며느님이었습니다.
계약을 할때도 며느님이 오셔서 처리 해주셨구요.
전세 집 만기 2개월전에 연장여부를 알려드리기 위해 며느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네 알겠다고 했고
한달뒤에 대출 연장을 할 예정이고 은행상담을 받아보려한다. 혹시 임차보증금 월세의 변동이 있을까요 ? 했는데
변동은 없게 할건데 한달사이에 할아버지(실질적 집주인) 께서 사망을 하신 상태라
이 절차가 조금 복잡하고 길 거 같다. 혹시 정리 되고 3월 쯤에 계약서를 써도 되겠냐고 하셨습니다.
이걸 은행에서 뭐라고 할 지 모르겠다. 알아봐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의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이런 경우
질문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장 이 집이 한달 남은 상태라 불안하고 머리가 아프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이케디님 안녕하세요 만기가 얼마남지 않아서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묵시적연장을 하셔도 이사 3개월 전에만 말씀드리면 2년을 다 살지 않으셔도 나가실 수 있습니다! 대출연장부분은 은행에 문의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하실 것 같아요!! 궁금하신 사항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케디님~ ^^ 며느님이 상속 절차 밟으시고 계약서를 며느님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묵시적 갱신이라고 한다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3개월 전에만 말한다면 나가실 수 있어서 날짜는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다만, 보증금 대출 연장에 관해서는 은행 담당자하고 해당 상황을 얘기해보고 상담받아보심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럼,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