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를 하며 민간임대주택에 살고있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민간임대주택이 강제경매개시된다는 안내들 받았어요.

신탁등기가 돼있는 건물이고, 건설사의 경기악화로 인해 강제경매개시를 한다고 하더라구요..ㅠ


갑자기 이래서 당황스러운데 전액 우선순위권리를 인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불안하기도하고 원래 내집마련을 목표로 중도퇴거를 생각하고있던터라..지금 상황에서 퇴거를 한다고했을때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다른 호수는 등기도 있던데 제가 사는 호수는 등기조회도 안돼서 더 불안해요(구분등기가 돼있다고는 하는데 왜 조회가 안되는걸까요)ㅠㅠ

 

강제경매개시를 겪어보신 선배님들 계실까요..?ㅠㅠ

서울시에서 하는 민간임대주택사업이라 안심했는데 무슨일인가싶어요.

 

강의에 대한 질문이 아니지만 물어볼 곳이 없어 글남깁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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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미요미우user-level-chip
25. 02. 28. 00:19

안녕하세요 스폼님 많이 당황하셨겠어요. 개인간의 거래인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전세금에 대한 권리인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전입신고+점유(거주)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요. 그러나 스폼님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모르겠네요! 로폼 등 변호사 상담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ㅠㅠ

후바이user-level-chip
25. 02. 28. 08:06

스폼님 안녕하세요! 거주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상황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질문을 통해 해결해 가시려는 노력 멋지십니다.. 저라면 이렇게 해 볼 것 같아요. 위에 미요미우님께서 말씀해주셨듯 최대한 빨리 전문가에게 여쭤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게시판에도 경험 많은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같이 참고하시면서 로톡, 네이버 엑스퍼트에 문의를 남겨보시면 좋겠어요! 말씀해주신 법률구조공단도 무료, 게시판 상담으로 이해되는데 답변이 시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20-30분 전화 통화로 답변을 들어볼 수 있거든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직접 조언을 빠르게 구한 후 꼭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월부배찌user-level-chip
25. 02. 28. 16:33

안녕하세요! 스폼님!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민간임대주택(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짓되, 서울시가 일정 수준 감독하고 지원하는 형태예요. 이런 주택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할 점
1. 보증보험 가입 여부: 계약서나 관리사무소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세요. 가입되어 있다면 건설사가 망하더라도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줄 수 있어요.

2. 서울시 문의: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이나 서울시 주거정책과(02-2133-7111)에 전화해 "내가 사는 민간임대주택이 강제경매에 들어갔는데 보증금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라고 구체적으로 문의하세요. 서울시가 개입한 사업이라면 추가 안전장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