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증액 범위 질문드립니다

광역시 전용84 월세를 주고 있고

곧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전 세입자와 연락할일이 있어

마침 연장 의사 물어보니

연장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3월에 연락해서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연장계약이며 5%증액에 동의하는지 한번더 확인후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5%증액시

보증금5%와 월세액5% 둘다 증액 해도

맞는 건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매수계약을 했던 부동산과 최근 임장 다니며 부동산사장님 몇분께 여쭤봤을때는

월세액만 5%증액이라고 하셨는데,

 

전월세전환율을 고려해도

보증금과 월세액 둘다 증액하는게 틀린건 아닌것 같아서요.

 

투자금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자금 계획상

보증금과 월세액 둘다 증액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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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시소입니다user-level-chip
25. 03. 04. 01:24

생각나름님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5% 상승과 관련 질문을 주셨네요! 우선, 보증금/월세관련하여 5% 상승에대하여 명확하게 파악을 위해서는 렌트홈 사이트 > 우측 상단에 있는 임대료 인상률 계산 배너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대료(보증금+월세) 총액의 5% 이내에서만 증액 가능합니다. 즉,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올리면 총 임대료가 5% 이상 증가하게 되므로 법정 상한을 초과하게 됩니다!! #임대료 증액 방식 총 임대료(보증금+월세 환산액)의 5%까지만 증액 가능하므로, ✔ 보증금만 올리거나 ✔ 월세만 올리거나 ✔ 보증금과 월세를 적절히 조합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부뮤user-level-chip
25. 03. 04. 16:29

오호 름님 덕분에 질문 레버리지 하고 갑니다!!

3살터울user-level-chip
25. 04. 02. 13:07

저도 궁금했던 사항인데 질문과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