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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매매, 전세 동시 계약 관련 질문]

25.03.04

안녕하세요~ 

 

매매와 전세 동시 계약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 단지를 매수했고 본 계약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매도인이 전세입자에게 집보여주시고 계약까지 협조해주시며 전세입자 계약금을 받을 경우 기존 남아있던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특약에 넣었습니다. 

또한 매도인께 계약금+중도금 00억을 해드리면 수리 등을 위해 미리 집을 비워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매도인께서 분양 받아 가는 단지의 중도금 대출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부사님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부사님께서는 매도인께서 돈이 필요하시니 기존 전세입자 계약금을 통해 근저당 말소를 하기로 했지만 대신에 중도금 대출을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잔금 때 근저당 말소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계약 내용을 바꾸는 경우도 있나요? 전세입자 분과는 가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이며 이번 주 토요일에 본계약이 진행되는데… 제가 위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전세입자와의 계약 등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매도인의 요청대로 본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전세입자 계약금을 매도인분 분양 단지의 중도금 대출 갚는 곳에 쓰시고 잔금날 근저당 말소하는 것으로 변경해도 아무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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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후바이
25.03.05 05:45

룰루랄라님 안녕하세요.

매수중 고민되는 점이 있으신 것 같네요.

저라면 이런점들을 살펴 볼 것 습니다.

1. 우선 중개인이 그렇게 요청하신 사항이 문서로 다시 작성되는 계약서가 수정되거나, 또는 추가되는 형식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매매전세를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니까요.
(전세보증금의 계약금(금액명시)는 매매 금액의 일부로 보기로 한다, 신규 전세계약을 위한 매도인과 임차인의 계약 체결이며 매수인은 이 임차 계약을 승계한다. 같은 문구가 특약에 명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본문 내용으로 보면 전세 가계약금을 매수자인 룰루랄라님께서 수령하는 것으로 이해가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현재 명의자인 매도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서 전세계약 대출 시 현 임대인이 아닌, 매수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은행이 아니더라도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과 계약을 원하시는 임치인이 있기도하구요. 또 반대도 있기도합니다.

3. 보통 매매진행시 근저당말소는 잔금 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랄라님의 경우 계약시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를 헷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다른 금융기관 등은 없는지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건부 전세대출 때문에 근저당 말소 조건의 전세대출을 리스크를 피하고자 미리 근저당을 말소하고 전세계약을 하셨다거나, 또는 다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잔금이 아닌 임차 계약금을 받는 경우 근저당 말소 특약 계약을 체결 하셨다거나..)


관련해서 정리되어 있는 칼럼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고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1282287
https://cafe.naver.com/wecando7/11405945

그리고 네이버엑스퍼트, 로톡 등에서도 관련된 유로 상담을 변호사와도 받아보시고 불안함을 해소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ㅎㅎ 3-6만원으로 30분정도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실 수 있으니 저는 아까운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랄라님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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