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1호기를 준비하면서,
해당 내용을 정리중인데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요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가계약금을 보내고 매도인도 ok 한 상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이미 보냈는데, 한 가지 실수한 것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돈을 넣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아쉽네요..ㅠ
매도인이 ok한 가계약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 시간 이후로의 등기상의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 현재 근저당권 하나은행 0,000만원 상태의 계약으로 계약일 말소하는 조건이다.
- 현재 집을 보지 못한 상태로 25년 3월 22일까지 집을 보지 못하거나 보고 난 후 특별한 하자가 발견 시 가계약금
오백만원은 돌려준다.
- 본 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해지 시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
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잔금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잔금액 중 0억 0천만원은 현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 현 세입자(전세보증금 00,000 만기일 26.10)는 매수인이 승계한다.
해당 인 상태입니다.
매수 할 집은 3.22에 보기로 하였고 부동산 사장님 말로는 그 날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별도의 특약 문구를 요청하시지 않아, 제가 정리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겨 남깁니다.
<본 계약 특약>
-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중대한 하자(내부누수 등)에 대해 미고지 후 발생하는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 매도인은 잔금지급일까지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태를 유지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0,000) 설정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 전(또는 잔금일)에 전액상환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
-계약금은 0,000만원(가계약금 000포함), 중도금은 0,000만원, 매매잔금은 전세 잔금으로 처리한다.
① 제가 계약서를 토요일에 쓰기로 했는데 계약금을 그럼 토요일날 입금하는건지? 아니면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해야 하는건지? / 또 중도금은 별도로 날짜를 명시하는게 좋을까요?
- 현 세입자(전세보증금 00,000 만기 00. 00. 00.)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② 주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및 매매 계약 후 임차인 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일 당시 사본을 교부 받아 확인하고 잔금일에 원본을 교부 받아 보관하는 것이 맞죠?
또 매매 계약 후 임차인 확인 부분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뒤 해당 내용을 임차인 분에게 문자로 보내고 승낙을
하는 문구로 남겨두면 될까요?
- 잔금일은 25년 3월 31일로 한다. 단, 매도자와 매수자 합의 시 잔금일을 앞뒤로 변경할 수 있다.
-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③ 궁금한게 매도자분에게 세입자분이 퇴거할 때 반환할 장기수선충담금을 받는게 맞죠?
- 기타 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임차인분이 너무 비협조적이라 꼼꼼하게 챙기고 싶은데, 이 외에도 혹시 챙겨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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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찬스2님~ ^^ 1. 계약금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날에 보통 입금합니다. 중도금 입금 날짜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계약서 작성할 때 같이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2. 임차인의 동의를 얻는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되지만, 이왕이면 매매계약 전에 확인을 받으시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찬스님께 매도자님이 주시거나 세입자분에게 중간정산 해주시거나 할 것입니다. 그럼, 계약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찬스님 안녕하세요 매수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1.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드리시면 됩니다. 중도금은 매도자분과 상의해서 보내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날짜를 확정해서 적어두시면 됩니다. 2. 계약할 때 매도자분으로부터 전세계약서 사본 받으시면 되고요 원본은 따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임차인분께서 매도에 동의하시는지 통화하거나 문자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3. 매도인분이 세입자분께 중간정산 해드리거나, 매도인분께서 찬스님께 정산해드리고 찬스님께서 나중에 임차인분께 전액 돌려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쪼록 계약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찬스님 :D 매수 과정의 끝이 보이시는가봅니다.ㅎㅎㅎ 질문을 통해 어려운 점을 해결하시려는 노력 멋지십니다 :) 1.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일 이전이라도 충분한 상호 협의와 동의 후에 드릴 수 있지만, 계약금은 보통 계약일에 계약서를 서로 확인하고 입금하시면 됩니다. 물론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서 충분히 계약 사항을 협의하고 동의하였다면 전자계약 같은경우와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중도금도 별도로 날짜를 명시해두시고, 중도금을 드리는 이유가 근저당 말소를 위함이니, 그부분도 명시하여 근저당 말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리스크도 헷지할 수 있는(수평해지, 배액상환 등) 문구도 첨부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임차인이 임대인 변경에 대한 부동의 시 임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데요. 임차인의 임대인 변경 동의를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간혹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거나 하는 경우로 중개인이 선의로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새로 계약을 하게 되면 최소 2년의 임대차 보호를 받게 됩니다.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 명시하여 기존 잔여 임대차 계약 만기일로 적시하더라도요. 단, 단기임대차계약을 명시한(임대차보호법 11조 참조, 계약기간 명시가 아니라 계약서 양식 자체가 다릅니다.) 계약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 승계되는 임차 계약의 만료 시점 임차인의 퇴거 후 실입주, 또는 시세대비 보증금 증액으로 인한 임차 세팅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라면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꼭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계약하여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3. 중개인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정산 순서의 차이일 뿐 서로 승계한다는 것은 같습니다. 매도인이 정산 후 매수인으로부터 받고 임차인에게 돌려드리거나 받든 찬스님!!!!!!!!!!!좋은소식 기다릴게요 :D 응원합니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