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성심껏 답변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낀 물건 매수 중 질의입니다.
세낀 물건을 매수할 때 계약 특약사항에 기존 임차인을 승계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승계가 되고 별도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분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원하신다고 해서요. 해당 전세의 만기는 26. 10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시 작성의 의미는 재계약서가 아니라, 정말 다시 쓰는 것의 의미더라구요.
저도 찾아보니, 일전에 허그 보증보험에서 임대인이 변경된 건에 대해 계약서가 없는 사람들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봐 마음 곳애 하신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차인분들이 임대인이 바뀌면 편안하게 가기 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결국 저랑 계약서를 작성하면, 새로운 계약서를 쓰는 재계약으로 인지를 해서 다시 저와 전세
2년을 맺는 것으로 알았는데,
찾아보니 기존 계약 효력 승계 문구를 추가하고, 기존 계약과 내용을 동일하게 한다는 특약을 작성하면 재계약이 아닌
승계형식의 전세계약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또 이 경우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필료만 지급하면 될 것 같은데 맞는지 궁금하고, 또 임차인이 결국 이 사항을 요구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청구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말한 승계 형식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기존 매도자분의 특약 + 승게문구를 추가하여 작성하려고 하는데, 혹시 임차인분이 추가적으로 문구를 요구해서 작성해도 신규 재계약이 아닌 승계식의 전세계약이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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