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3.09
☑️ 이글 하나면 이런 점을 알 수 있어요!
● 매도시 필요한 인감 도장, 인감증명서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어요.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고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
● 매도 시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경우 해결방법이 궁금하신 분
안녕하세요, 야누스22입니다.
보유한 부동산을 매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를 챙겨야 하는 데요,
✅부동산 매도시 필요서류 목록
🔹신분증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원본
🔹아파트관리비, 공과금정리 납입영수증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입니다.
매수할 때는 그냥 막도장 찍으면서 거래 했는 데?
매도할 때는 그냥 일반 막도장으로 안되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일반 막도장으로 인감도장을 대신할 수 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매도하시는 경우에 이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오늘은 부동산 매도시 필수 서류에 해당하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인감(인감도장)이란,
행정 기관에 자신의 도장이라고 사전에 신고(등록)하여, 기관의 공증을 받은 도장을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주민센터에 자신의 도장임을 증명하는 '인감 신고'한 도장을 말합니다.
인감은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에 사용되며 인감을 찍으면 자신이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보관과 사용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 중요한 도장입니다.
그렇다면 인감증명서는요?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서는 행정기관에 신고한 인감(도장)이 실제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예요.
계약이나 거래 시, 날인한 도장이 실제로 행정 기관에 신고된 도장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즉, 인감도장은 도장 자체를 말하고,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이 실제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인 거죠.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자산이기 때문에, 거래 시에 신뢰성을 높여야 하거든요.
혹시라도 있을 위조나 불상사를 방지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매도시에 인감증명서가 따로 필요한 것입니다.
인감도장은 기본적으로 본인 신분에 맞게끔 1인 1종으로 한정하고,
"인감증명법"에 의해 규격이나 크기가 정해져 있어 일반 막도장은 인감으로 등록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도장을 인감도장으로 등록할 수 있을 까요?
인감신고 시 적용해야 할 재질과 규격은 다음과 같아요.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한다.
🔹 동판・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이어서는 안된다.
🔹마멸 또는 훼손되지 않은 것어야 한다.
🔹 인쇄 활자처럼 삽입・탈착되는 도장은 안된다.
인감은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신고가 가능하고,
상대측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비교하여 동일인임과 동일인의 도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도장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도장을 신고한 경우 인감 신고인 본인이 본인임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이런 규격이 있다고 해요.
때문에 인감 증명법에 의해
🔹성명 외에 문자나 부호, 그림 등의 표현을 수리할 수 없으며 다만, 성명의 인식을 훼손하지 않는 테두리와 관행적으로 사용하여 온 글자인 “印・章・信”도 허용 가능.
🔹순한글로 된 이름은 임의의 한자로 새길 수 없음.
예) 韓강수(한강수) : 韓강수(○), 한강수(○), 韓江水(×)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이름에 의하면 되므로 한자와 한글을 섞어 새기더라도 무관
예) 홍길동(洪吉東) : 홍길동(○), 洪吉東(○), 洪길東(○)
🔹주민등록한 국민의 성명이 길어서 도장규격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축약이 가능하나, 성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이름은 신고인이 선택하여야 함.
예) 박하늘별님구름햇님보다사랑스러우리(박보리)
그렇다면 개인 인감 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인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인감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준비서류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도장) - 서면신고시 인감지 첨부가능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이렇게 양식에 신고하면 되고요,
부동산 매도를 하기 위해서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아래의 유의사항을 숙지하셔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가능)
🔹개인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온라인)이나 무인발급기를 이용불가, 발급수수료(600원 발생)
🔹만약 대리인이 발급을 받아야 한다면 1)본인 신분증과 도장 2) 대리인의 신분증 3)위임장을 필참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본인)의 자필로 작성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하지만 막상 매도하려고 하면 도장에 발이 달렸는 지... 갑자기 인감도장을 분실하거나 찾지 못하는 겨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당장 매도계약을 헤야 한다면 당황할 수도 있어요.
매도 시 인감도장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이렇게 변경신고 후 즉시 인감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 인감도장 분실 시 해결방법 ⭐
🔹신분증(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준비
🔹새로 준비한 도장을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변경신고 후 즉시 인감발급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변경신고하고 인감을 발급받으면 되지만 거주지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 주민센터 업무시간에 매도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인감도장 분실 시 주의사항 ⭐
🔹인감도장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해당 인감도장으로 인해 인감이 발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 필요
🔹인감 변경과 말소신고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에서만 가능
🔹인감이 도용된 경우, 경찰서에 고발조치 필요
오늘은 부동산 매도시에 꼭 필요한 인감과 인감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용과 절차 꼭 확인하셔서 갈아타기 성하셨으면 좋겠어요. ♥️
그럼 다음에도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너스)잘 매도했다면, 새로운 집은 어?🤓
부동산 공부의 첫 시작, 내집마련 기초반! 강의를 추천드려요:)
모든 분들의 힘찬 내집마련을 응원합니다♥️
#서울역세권 #가성비아파트 #5호선역세권아파트
#여의도가성비아파트 #영등포구가성비아파트
#영등포구 #여의도 #양평역가성비아파트
#서울6억아파트 #서울가성비아파트
댓글
변경신고 후 인감 발급 애매하게 알고 있던 것을 자세히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매도할때 필요한 인감서류준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유용한 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