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열반스쿨 기초반 - 1500만원으로 시작하는 소액 부동산 투자법
주우이, 너바나, 자음과모음

안녕하세요 신나는세상입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지난번 계약잘하기1탄 가계약편에 이어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계약서로
(뭔 맞는 말을?)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주고받는 문서입니다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 및 지급 시기,
소유권 이전, 제한권 등 소멸, 제세공과금,
부동산의 인도,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게 됩니다
혹여 계약서를 잘못 작성해서
계약금을 날리거나
생각지도 않은 추가 비용을
물어야 될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성을 꼼꼼하게 해서
원만한 계약을 해야겠즁?
.
거래하는 부동산의 주소, 구조,
지목, 용도, 대지권이 들어갑니다
동 호수 까지
상세하기 기재해야하고
부동산 표시란에 기재되는 내용은
건축물대장에 나와있는대로 넣어야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거래금액, 잔금일을 기재합니다
우리는 전세를 맞춰야하니까
잔금까지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정도 여유있게 잡아야겠즁?
(이건 이미 가계약금 보내기전에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영수증은
직접 발급하기도 하고,
계약금 옆 영수인 란에
매도인의 서명과 도장을 넣어서
대체 하기도 합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일반적인
통상 관례에 대한 내용이에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언제까지
집을 넘겨 준다든지,
전기요금, 가스요금, 기타 공과금
정리 등을 주택 인도하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또 부득이하게 본 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시 위약 조항등을
기재하고 있어요
부동산 매매계약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 관련하여 특약사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에요
특약사항은 본 건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간의
둘만의 약정이기때문에
문구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행해야합니다
거래 갈등의 대부분은
특약사항 기재 부실로
발생합니다
특약은 선배님들이
잘 정리해두신 것
아래에 첨부해둘게요!
계약한 날을 기재하는 칸으로
이 간에 기록한 날이
바로 계약일 !
매수인과 매도인은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넣고
공인중개사는 주소, 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름을 넣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집주인의
이름이 주민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이름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합니다
부동산은 사무실에 걸려있는
등록증을 보고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일정한
간격으로 펼쳐놓고 간인을 합니다
계약서 위조를 방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사장님이 잘해주셔도
내가 내 계약은 잘 챙겨야합니다
다들 가계약 하기 전에 확인하셨죠?
소유권에 영향을 줄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
근저당이 등기 전에 소멸가능한지 여부를
가계약 하기 전에 미리 파악하고 계셔야합니다
그리고 계약하기 전, 중도금 보내기 전,
잔금 보내 기 전에도 다시 확인해서
권리관계 변동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확인 확인하세요
위에서도 말했지만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와
계약체결 당사자가 동일한지
꼬오오옥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대리인과의 계약자와의
관계 등을 꼭 확인 확인 하세요
가계약을 보내고
계약서를 작성하러 가기
하루 전 날
부동산 사장님께
특약 문구를 정리해서
문자로 먼저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사진으로
미리 받으면
그 자리에서 특약때문에
얼굴 붉힐 일이 많이
적어지고
계약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소중한 특약 관련 글들 올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327624
꼼꼼한 계약 작성으로
소중한 직원 채용하는데
순조롭게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