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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해야 돼? 말아야 돼? (공동명의 장단점)

  • 25.03.14

(작성일 : 25.03.13)

 

 

안녕하세요 등어입니다 :)

 

 

내집마련 또는

아파트 매수를 할 때

공동명의로 하는게 나은지?

단독명의로 하는게 나은지?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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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둘의 차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만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한번 알아보러가시죠!

 


 

📌이 글을 읽으면 이걸 알 수 있어요

1. 단독명의 공동명의의 의미

2. 세금의 종류와 명의별 장단점

3. 대출시 명의별 장단점

4. 상속,증여시 명의별 장단점


 

📌 단독,공동 명의가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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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S TODAY

 

 

✅️ 단독명의

 

한사람이 부동산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갖는 것

 

 

✅️ 공동명의

 

둘 이상의 사람

소유권을 나눠 갖는것

 

 

 

과거에는 보통 가장들이

단독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했지만

 

 

최근에는 절세,상속 등

문제로 부부가

소유권을 나누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세금, 대출, 상속/증여, 매도시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세금은 어떤게 유리할까요?

 

image.png

출처 : 셔터스톡

 

 

먼저 부동산 세금은

 

✅ 취득세 (매수시)

✅ 보유세 (보유시)

✅ 양도세 (매도시)

 

크게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해볼 수 있어요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 취득세 (매수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공동명의나 단독명의

동일합니다

 

 

 

전체 지분을 나눠내는 구조라

명의 분산은 취득세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네요

 

 

 

 

✅ 보유세 (보유시)

 

 

보유세에는

재산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3종류가 있는데

각각 살펴볼게요

 

 

✔ 재산세

 

재산세는 취득세와 같이

명의분산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액

내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터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따라와보시죠!

 

종합소득세는

인별과세 항목으로

명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연 1,000만원

임대소득이 생긴 경우

 

 

 

단독명의인 경우

개인 소득 + 임대수익 1,000만원

 

공동명의 인경우

각 개인 소득 + 임대수익 500만원

 

 

소득세에 대한

과세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공동명의를 할 경우

소득을 분산시키는 효과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공동명의로 임대수익이 생겨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단독명의로

명의를 몰아주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도

인별과세 항목으로

 

 

종부세 계산 시

명의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져

세금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 양도세 (매도시)

 

양도소득세 또한

인별과세로

명의에 따라서

다른 세액을 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도하면서 2억의

양도차액이 생긴 경우

 

단독명의인 경우

2억에 대한 양도세액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1억에 대한 양도세액

(1억 양도세 + 1억 양도세)

 

둘의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양도차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절감효과가 커집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과세 요건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세금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대출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image.png

출처 : 셔터스톡

 

 

공동명의로 대출받는 경우

맞벌이라면 소득 합산하여

대출한도를 상향할 수 있어요

 

단, 한사람이 갚지 못한다면

공동명의자도 같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대출이자가 낮은

국가에서 진행되는

대출의 경우에는

 

오히려 소득이 높으면

대출이 안나오는

경우들도 있으니

 

어떤 대출을 할 것인지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상속/증여에서는 뭐가 다른가요?

 

image.png

출처 : 미래한국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 비율에 따라서

상속세 절감이 가능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증여세 공제(6억 한도)

활용이 가능

 

 

단, 상속시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 단독명의인 경우

 

상대적으로

상속절차가 단순

 

단, 상속세 부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각각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것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장단점들을 알고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4년 06월 업데이트] 왕초보도 1억 아끼는 부동산 절세의 비밀 | 월급쟁이부자들

 


댓글


수수진user-level-chip
25. 03. 14. 03:00

오! 단독, 공동명의 정말 이 글 하나면 종결!! 매번 헷갈렸는데 감사합니다:)

징기스타user-level-chip
25. 03. 14. 06:29

오오오오 이거 헷갈렸는데 감사합니다

다시날자꾸나user-level-chip
25. 03. 14. 07:07

등어님~~오~~~!!ㅎㅎ 단독명의, 공동명의 관련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