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생이 이번에 매매를 하여 다음주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 살고 있는 집이 내년 26년 5월이 만기인데 지금 전세가 역전세인 지역이라 7천정도가 안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주인은 내년에 만기시에 나머지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집을 전입을 빼도 되는지 공증이라도 받아야 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댓글
안녕하세요 혜로드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현재 계약 만료 전이기 때문에 이해하신 것처럼 26년 만기 시에 전세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시더라도 아예 짐을 빼지 마시고, 짐 일부를 두고 이사 가시고 계약 만료 후 짐을 완전히 빼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으셔야 할 거예요. 점유권 관련하여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헤로드님 :) 위에 재이리님께서 잘 설명해주신것처럼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기 전이시라면 계약만료전이기때문에 만기전 이사를 원하면 임차인분께서 직접 현 보증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하셔서 맞추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역전세가 난 상황이라면 현재 동생분께서 거주하시는 보증금으로 전세를 새로 맞추기는 쉽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않은 상황에서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하시면 안되고 짐 일부를 두고, 점유권을 유지시키신 상태에서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으시면 그때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안전하실 것 같아요! 만기전 전입신고를 먼저 하시면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헤로드님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