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전 전세금 문제 해결방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생이 이번에 매매를 하여 다음주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 살고 있는 집이 내년 26년 5월이 만기인데 지금 전세가 역전세인 지역이라 7천정도가 안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주인은 내년에 만기시에 나머지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집을 전입을 빼도 되는지 공증이라도 받아야 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댓글


재이리user-level-chip
25. 03. 14. 13:01

안녕하세요 혜로드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현재 계약 만료 전이기 때문에 이해하신 것처럼 26년 만기 시에 전세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시더라도 아예 짐을 빼지 마시고, 짐 일부를 두고 이사 가시고 계약 만료 후 짐을 완전히 빼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으셔야 할 거예요. 점유권 관련하여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화이팅입니다!

함께하는가치user-level-chip
25. 03. 14. 13:18

안녕하세요 헤로드님 :) 위에 재이리님께서 잘 설명해주신것처럼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기 전이시라면 계약만료전이기때문에 만기전 이사를 원하면 임차인분께서 직접 현 보증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하셔서 맞추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역전세가 난 상황이라면 현재 동생분께서 거주하시는 보증금으로 전세를 새로 맞추기는 쉽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않은 상황에서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하시면 안되고 짐 일부를 두고, 점유권을 유지시키신 상태에서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으시면 그때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안전하실 것 같아요! 만기전 전입신고를 먼저 하시면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헤로드님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