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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세안고 매수 시, 이후 거주 시 주담대 가능할까요?

25.03.15

 

 

안녕하세요,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25년 3월 현재상황]

 

  • 무주택자로 7.5억 전세 아파트에 5억 전세자금대출로 들어가 있으며 2.5억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 위 전세자금 제외 현금은 4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세집은 2년 뒤에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올해 말에 4억 현금으로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하면 흔히말하는 Gap 구매가 되고 주담대는 필요 없습니다.

 

[25년 10월]

 

  • 11억짜리 아파트를 4억 현금을 주고 7억 전세를 끼고 매매

 

약 2년 뒤에 목표로 하는 것은 전세자금대출을 갚는 것과 동시에

Gap을 주고 산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7년 10월 목표]

 

  • 전세집 : 전세 대출상환
  • 구매한집 : 주담대 대출실행 (등기는 25년 10월에 진행한 것으로 가정)

 

 

궁금한 점은,

구매한 시점에서 2년 뒤에 주담대를 발생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이자율이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통상 구매시점에 주담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SR이나 LTV는 모두 충족하며 소득수준 때문에 정책자금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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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김베르나르
25.03.15 09:43

주담대가 아닌 전세자금 반환목적의 대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목부장
25.03.16 13:35

안녕하세요 목부장입니다 자세한 것은 대출상담사를 통해서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ltv나 dsr에 문제가 없다면 2년뒤에도 주담대릉 일으킬수 있습니다.

큰꿈바라기
25.03.17 12:35

안녕하세요. 그전에 전세계약서에 특약으로 작성하셨던 대출관련항목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세입자측 은행에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으로 빌려준 것이므로, 작성자분께서 주택구입에 그 자금을 사용하시면 문제가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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