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 03. 16.
안녕하세요 :)
함께하는가치입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죠🥲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이슈중 하나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출산가구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주기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주거와 관련해서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지원해주는
정책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이
있다는것은 알고계셨을텐데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말그대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가
주택을 구매할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
그런데 혹시 신생아 특례대출 외에도
신생아가 있을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 알고 계셨나요?!
신생아가 태어나면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감면기간, 신청방법, 환급방법 등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신생아가 태어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주택 구매시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
📌신생아 출생일로 부터 5년이내 주택구매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유상취득, 무상취득(상속, 증여, 부담부증여), 원시취득 포함
📌아이의 출생일이 2024년 1월1일 이후부터 해당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02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적용되지 않아요🥲)
📌1가구 1주택만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얼 이내에 전입신고 필수
1.주민등록 등본
2.가족관계증명서(상세)
3.부동산 매매 계약서
4.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5.취득세 신고서
6.취득세 감면 신청서
(관할 지자체 취득세과에 방문하시면
해당 기관에 보통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취득세를 지급했는데
환급받으시려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서, 환급청구서, 통장사본을 포함해서
제출해야하는데요!
각 지자체 관할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어서
유선으로 필요서류를 먼저 체크해보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준일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상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만약 세낀물건 매수시,
임대차 계약이 1년이내인 경우는 허용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 임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일 기준 90일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감면 혜택 취소
지금까지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점점 더 출산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어
오늘 소개해드린 혜택도 잘 활용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올해에는 우리가족의
따뜻한 보금자리 꼭 한번 마련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처음 주택을 매매해보는거라
어떻게 해야할지, 어떤 아파트를 사야좋을지
고민 많이 되시죠?
저는 이 강의를 추천해드려요 ▼
기초부터 내집마련의 A-Z를
모두 알려주시기 때문에 꼭 들어보시고
좋은 내집마련 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댓글
신생아 취득세감면 대박입니다🤍
혜택 대박인데요?
혜택너무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