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택청약 통장

 

 

 

자녀 태어나자 마자 만들어준 청약 통장이 있는데 만 14세 에 만들어주는게 가장 좋다고 하던데 그럼 태어나자 만든건 해지 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지금 중3이구요.청약 통장은 하나만 만들수 있는거죠? 헷갈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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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user-level-chip
25. 03. 18. 09:21

스윗타임님 안녕하세요~ 청약통장은 1개만 개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14세부터 만드는 것은 이때부터 19세까지 5년 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윗타임user-level-chip
25. 03. 18. 10:06

그럼 14세 이전에 만든 것은 그럼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하하옷user-level-chip
25. 03. 18. 13:16

안녕하세요 스윗타임님~ 미성년자 청약통장 관련해서 궁금하셨군요. 일단 0세에 통장가입을 해도 청약통장으로 인정되며 해지 후 다시 만들 필요는 없으십니다 :)) 다만, 14세부터 19세까지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은 5년으로 만 14세부터 납입한 회차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