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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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하옷입니다.
오늘은 2025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달라지는 점!
총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스1 사진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의 하나입니다.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 지급을 받는 것으로,
1996년 7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구직 급여, 상병 급여,
취직 촉진 수당, 연장 급여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닌 만큼!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고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용24 사이트에서
정책/제도 > 고용정책 > 실업급여
로 들어가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한데요.
기본적인
2025 실업급여 계산방법도
안내드립니다.
✅2025년 실업급여 계산 방법
- 하한액 :
그해 최저임금의 80% 기준 산정
(10,030원 X 0.8 X 8시간 = 64,192원)
하루 하한액은 64,192원으로
월 기준 약 192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상한액 :
2024년과 동일하게
1일 66,000원으로 유지됩니다
뉴스1 제공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
(현재 실업상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근로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구직자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 50세 미만 구직자 :
120일~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270일
한경DB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 감면
고용노동부는 25년부터
실업급여 제도에 새로운 지급조건을
도입했습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액하고,
구직급여 수급 대기 기간을
최장 4주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감액비율
3회째 수급: 지급액의 10% 감액
4회째 수급: 25% 감액
5회째 수급: 40% 감액
6회 이상: 최대 50% 감액
🪴단기근로자 사업장, 사업주
실업급여 보험료 추가 부과
2025년부터
고용산재보험효징수법이 개정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될 예정인데요.
추가 부과 사업장 대상은
최근 2년간 이직한 실업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로 근로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장에서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분들은
1)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2) 고용24에서 구직신청 진행
3)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교육
4) 관할 고용센터는 접수 후 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해서
근로자에게 통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5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달라지는 점
알아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기초부터 제대로~~
댓글
큰도움 댈거같아요! 감사합니다!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5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