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보험 납입기간/보험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투자한 물건에 누수보험을 들려고 합니다.

30년이 좀 안된 물건입니다. 20년납 20년 만기

급배수시설누출손해 500만원으로 하면 될까요?

보통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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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쿠user-level-chip
23. 12. 04. 17:46

안녕하세요 시작이다님 :) 보험 기간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만.. 저는 10년납으로 가입 중에 있습니다. 임대인으로서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확인해야 할 보장 사항은 2가지인데요. 1. 임대인배상책임보험(=임배책 / 1억 한도)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었을 때, 누수로 인해 다른 집에 피해를 입혔다면 배상 문제를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내가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을 가입하게 됩니다. 2.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500만원) 임배책(일배책)의 경우 타인에 입힌 피해를 보장해주지만 우리 집의 피해를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 집에 입은 피해를 보장 받기 위해 가입하는 특약입니다. 배관 교체시에는 세면대나 변기 등(화장실의 경우)을 뜯어내게 되는데, 특약 가입을 하지 않으면 모두 내 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