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명의자가 다를경우...합산과세는 어떻게??

25.03.23

 

 

 

안녕하세요~

갈아타기를 계획 중입니다.

 

현재 2주택이고 모두 처분하고 뭉쳐서 조금더 나은곳에 파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A주택 21년 12월15일 매수, 아내명의 (현재 마이너스 1억 ㅜㅜ)

B주택 23년 10월30일 매수 , 남편명의 (+2억정도 )

 

첫 번째 고민…

 B주택이 전세 만기가 올해 10월말이라 4년을 더 돌리느니 뭉쳐서 하나로 만들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해에 두 채를 매도 할 경우 명의가 같다면 양도세는 양도 차익 플러스마이너스를 해서 마이너스분을 써먹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라도 명의가 다르면 마이너스된 부분은 써먹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A주택은 고점에 잡은 터라 좀 더 기다렸다가 조금 더 회복하면 팔까?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B주택 구입 3년내 매도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요… 3년내 매도를 못할 경우 차후 B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살아있고 A주택 비과세만 날라가는게 맞을까요??  A주택은 구입가 근처만 가도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 할거라 양도 차익은 없을 것 같아서요… 

 

적은 자본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다 보니 이래저래 고민이 되어서 문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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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함께하는가치
25. 03. 23. 22:00

커피빵님 안녕하세요 :) 갈아타기 계획중에 매도에 관한 고민이 있으신거네요~! 우선 첫번째 질문은 양도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공동명의인 주택이 아니고 각각 남편소유, 아내소유의 경우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셔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두번째 질문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물어보시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이 경우 조건이 A주택(2년보유)을 취득한지 1년 후 B주택을 취득하셨고, A주택을 B주택을 매수한후로부터 3년안에 매도하면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할수있는 조건입니다. 만약 A주택을 26년 10월 30일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면 A주택과 B주택, 총 2주택이 되므로 A주택 B주택 매도 순서와 상관없이 어느것이든 먼저팔게되는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때 A주택이 손실구간이라 A주택을 먼저 매도하신다면 어차피 양도소득세가 없게되고 B주택이 1개만 남게 되기때문에 1가구1주택으로 B주택은 비과세로 매도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셨던 점이 이 부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금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부분 외에 커피빵님께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고 매도순서나 취득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기때문에 정확한것은 전문 세무사분과 상담을 통해서 처분조건을 꼭 확인하시길 바래요! 국세청을 통해 무료로 문의해보실 수도 있고, 혹은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하시면 10분정도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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