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한해에 두채매도... 명의각각일경우...양도세...??

25.08.29

 

한 해에 두 채를 매도하면 합산 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요??

 

A주택 아내명의 21년 12월 15일 매수 / 당시 규제 지금 비규제 상생임대 조건 맞춰놓은 상태… 

그러나 ㅜㅜ 마이너스입니다. 매수가 보다 1.5억 가까이 떨어진 상태라 매도시 마이너스 1.5억. (시세 12억이하)

B주택 남편명의 23년 10월 30일 매수 / 비규제 . 매도시 +1.8억 이익 발생.(시세 12억 이하)

 

계획은 올해 안에 A주택을 매도하고 내년 초에 B를 매도해서 두개를 뭉쳐서 갈아타기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이러하나 A주택이 매도가 늦어져서 내년 초에 될 경우 내년에 A,B를 모두 처분하게 됩니다.

매도순서가 깨지지만 않으면 B의 비과세가 유지가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매도 순서는 A부터 먼저 매도 할 겁니다.

명의가 다르다보니 양도세+-로 써먹지는 못하더라도 B의 비과세가 깨지면 안될 것 같아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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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프메퍼creator badge
25. 08. 29. 10:04

BEST | 안녕하세요 커피빵님~ 양도세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시군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매도 순서를 A → B로 지키면 B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유지됩니다 양도세 비과세/중과 판단은 “세대 단위”양도세 계산·과세는 “개인 단위”로 이뤄집니다 일단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세대 기준이 중요합니다 양도세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대”는 일반적으로 부부 + 미성년 자녀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 주택(B)이더라도, 아내 명의 주택(A)을 보유한 상태에서 남편이 주택을 양도하면 세대가 2주택자가 됩니다 비과세를 받기위해선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B주택을 매도할 때 A주택이 아직 남아있다면 B는 2주택 보유 상태에서 매도되는 것이므로 비과세 불가입니다 B주택의 비과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A주택을 먼저 매도해야 하며 B주택 양도 시점에 세대 내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A주택과 B주택은 각자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를 합산과세 하지는 않습니다 A는 아내 명의 → 아내의 양도소득세 / B는 남편 명의 → 남편의 양도소득세 따라서 같은 해에 두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양도세가 합산되지는 않으며, 중과세율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땅그지 커피빵
25. 08. 29. 10:07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적은 자본으로 갈아타려니 비과세를 유지하고 싶었거는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달리오
25. 08. 29. 15:40

어려운 매도를 2건이나 앞두고 계시는군요! A주택 먼저 매도하고, 그다음에 B주택을 매도하면 B의 비과세는 유지됩니다! 양도세 실제 과세는 명의자 개인 단위로 이뤄져서 같은 해 매도여도 합산 과세나 중과는 없습니다. 순서만 잘 지키시면 계획대로 안전하게 갈아타기 가능하실 거예요! 화이팅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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