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환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7월 중순에 아이가 태어날 예정인데, 6월 30일 아파트 매매입주 예정이라서 일반 주담대로 잔액 치르고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예를 들어 현재 KB시세가 1억인 집을 LTV 80퍼 적용하여 주담대 8천만원을 받아 매수 후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 하는데 신특으로 1억이 모두 나오면 차액 2천만원은 저에게 돌아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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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안녕하세요, 룰루랄라님 또 뵙네요. :) 차액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환자금은 금융기관이 직접처리하고 남은 2천만원 통장에 입금됩니다. 단.. 아시겠지만 신생아 특례니 실거주요건이 있고, 전입신고 꼭 하셔야 하고 DSR 충족하는지 마지막까지 꼭 확인해보시고, 대환 자금 사용 목적도 은행에 따라 확인하는 경우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세요! :)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