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 이전에 주담대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DSR 2단계로 주담대 한도 산정시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계산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도시 기금에서는 금융사에 금융사는 주택도시 기금에 문의 하라고 하고 있어서 참 난감하네요 ^^;;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 알림🔔을 받으세요! 앱 추가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신규멤버필독 < 여기 클릭!
댓글
안녕하세요 룰루님 !! 서로에게 물어보라니;; 당황스러우실것같아요..!!!! 저도 검색해봤는데 포함된다, 이자만된다, 안된다.. 내용들이 다있네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때, DSR제도 자체가 가계부채부담을 무리하지않게 대출받게하려는 목적을 가지므로, 전세대출이 DSR로 잡히지 않고 주담대가 다른 대출이 없는 사람들만큼 실행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일반사람들보다 더 많은 원리금상환을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DSR의 취지에는 맞지않는것같습니다 상식선에선 이런데.. 혹시나 모르니 대출받으시는 금융기관 다른지점이라도 연락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