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만기가 3월15일인데 4월15일에 보증보험 받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아직 집이 나가지 않아서요..ㅠㅠ
근데 만약에 세입자가 4월 15일에 보증보험에서 돈받고 나간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전세입자가 더 안들어올수도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이럴때는
매도가 전세보다는 유리한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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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전세를 싸게 놓더라도 빨리 세입자를 받는게 우선 아닐까요..?
김블링님 안녕하세요~ 보증보험으로 돈을 받고 나간다고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전세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불안해서 들어오지 않으려는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 반환해야 임차권등기명령이 해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특약을 적고 전세 또는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링님 안녕하세요 :D 보유 물건의 관리 중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네요. 매도 사유를 알수는 없지만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 중이신 것 같은데, 역전세도 발생된 상황이라 마음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해당 단지의 전세 수요가 어느정도 꾸준한 가치있는 단지라는 가정하에 저라면 이렇게 해볼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반환받고 퇴거하고 나면, 등기 상 등기명령이 적시되어 뒤에 들어오고자 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클 수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정말 적고, 또 부사님께서 슬기롭게 설명해주신다면 괜찮겠지만 아무래도 쉽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매수 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저라면 등기명령을 최대한 막아보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실행해 볼 것 같습니ㅏ. 1) 임차인의 퇴거 시일을 조율해 본다. 임차인께서 4.15 퇴거를 말씀해주셨으나 정말 그 날 꼭 가야만 하시는지, 그게 아니라면 미뤄 주실 수는 없는지, 그로인해 발생되는 금융 비용등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블링님께서 부담해 준다는 자세로 제안해 볼 것 같습니다. 2) 새 임차인을 최대한 빨리 맞추는 것 현재 전세금 반환 시점 가용 가능한 예산이 어느정도이실지 모르겠으나 그 범위 또는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히 들어와 줄 새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볼 것 같습니다. 이미 역전세가 발생되었다고 하셨는데, 역전세가 발생된 시세보다 더 낮춰서 라도 뺄 수 있다면 빼보려고 할 것 같아요. 이를 위해 집의 상태를 더 좋게 만드는 수리도 할 것 같고요, 임차인 퇴거 전 불가하다면 퇴거 이후에라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광고를 낼 것 같습니다. 3) 적극적인 부동산 광고 매도든 전세든 현재 어느정도 광고를 진행중이신지 알 수 없으나, 최대한 많은 부동산과 생활권 외 지역에도 광고를 낼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긴 하나 가능하다면 직접 찾아뵙고 부사님께 내 물건을 적극적으로 광고를 드릴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이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 거기서 그만큼을 더 양적으로, 질적으로 진행해보겠다고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4) 임차인의 퇴거도 미룰 수 없고, 결국 임차원 등기 명령이 올라가게 되었다면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의 말소를 확약한다는 특약 조건을 명시하고 계약을 진행 하되, 마찬가지로 가격과 상태의 경쟁력이 유지되는 상태로 매도든 전세를 진행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어려우실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