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기 마련, 계약금 들어간 매물을 계약 양도처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어제 부동산의 강압적인 태도에 마음이 상해 글을 올렸었는데, 월부의 따뜻한 위로 덕분에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감정과 상황을 분리해 냉정하게 생각해보려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불분명한 정보들 때문에 자꾸 부동산에 끌려다니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더 불안했던 것 같아요.

 

현재 제가 보는 매물 상황은 아래와 같은데요,

  • 매도인은 이미 투자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10%도 지급된 상태입니다.
  • 아직 중도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투자 매수인의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중도금과 잔금을 맞출 수 있는 저에게 매수 기회가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매도인은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 상황과는 무관하고, 금액이나 일정도 모두 기존대로 진행되므로 손해 보는 일도 없으니, 그냥 삼자대면해서 계약서만 새로 쓰면 되서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네요.

아마도 기존 매수인과 부동산 측이 배액배상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계약 파기 후 재계약’이 아닌 ‘계약 양도’ 형태로 처리하려는 것 같은데.. 


첫 매매이기도 하고, 상황도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닌 것 같아 유사한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이나 관련 정보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용기내어 글을 올려 봅니다!

 

  1. 이런 식의 계약 양도 방식이 실제 종종 사용되는지, 혹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2.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을 양도받는 경우, 세금(특히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부동산 태도로 보면 잘 모르는 저에게 덤탱이를 씌우고도 남을 곳이라 ㅠㅠ 혹시나 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계약 진행 전에 반드시 확인하거나 조율해봐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지
    (현재는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금액과 일정 정도만 확인한 상태입니다.)
  4.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이런 계약 구조가 대출 심사에 불이익이 되진 않을지
    ('계약 양도' 형태의 거래가 금융기관 대출심사에서 특이 케이스로 분류되진 않을까요?)

 

강의에서 배웠을 땐 내집 마련.. 정말 곧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현실은 정말 다르네요 ㅎㅎ….
조언 주실 수 있는 분들 계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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