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자자는 다주택으로 가는것인데 다주택자가 분양권을 매수하면 취득세중과가 되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집이 다지어지고 나서 분양권에서 등기를 칠때 다주택자면 등기에서 취등록세가 다시 과중되어 나오는건가요?
그럼 분양권은 분양권살때 취득세 분양권에서 아파트가 되고나서 등기칠때 다시 취등록세등 2번 내는건가요?
아파트가 된후 취등록세는 과중인지요?(12프로)
댓글
안녕하세요 한나미님~ 분양권 취득세가 궁금하시군요~ 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 취득세는 완공 후 납부하게 되지만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부과 기준일은 아파트가 완공된 '신축 취득일'이 아닌 '분양권 취득 시점'입니다. 취득세율은 주택이 위치한 지역, 보유 채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택 수 포함 여부와 취득세 적용 기준일을 확인하신 후 정확한 취득세를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나미님 1.현시점 기준분양권은 주택수에 산정됩니다 2.분양권 취득시점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십니다 ㅎ.ㅎ
한나미님 안녕하세요 ^^ 과거에는 분양권을 취득해도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고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으로 취급했지만 현재는 분양권 취득 시점부터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니 이점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