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전세금액과 실제 전세금액이 다르게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상 전세금액과 실제 전세금액이 다르게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전세가 2.5억에 껴있고 매매가는 3.4억인 물건이 있는데,

매매-전세 차이가 9천이라 투자금 범위에 벗어나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빠르게 물건을 매도하기위해 기존 세입자와 실제 전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으로만 전세금액을 3.0억으로 올려 4천 만원으로 투자 가능하도록 새로 전세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면 실제 전세금액과 계약서상 전세금액이 다르게 되어 다운계약서의 형태로 법적리스크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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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꿈찾user-level-chip
23. 12. 05. 19:43

그리내님 투자물건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것 같네요 문맥상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매매 예정인 물건이 3.4억이고 A라는 세입자가 2.5억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매도를 하게 되면 3억에 전세계약을 다시 하게 된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A라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올려준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맞으신 건가요? (동일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새로 쓰는것인지, 새로운 세입자는 따로 구하고 기존세입자는 나간다는 것인가요?) 만약 전자(동일 세입자가 전세금을 올려주면서 새로 계약서를 쓸 때)라면 전세금을 올려서 정상계약을하는 것이니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오히려 세입자가 왜 구태여 올린금액에 전세를 살려고할까?가 의문인 것 같습니다.) 혹시 후자라면, 기존세입자는 나가고 새로들어올 세입자를 구하는 것 인데, 이럴경우 현재 시세대로 전세를 맞출 수 있고, 기존세입자에게는 기존에 계약했던(2.5)을 돌려주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금의 차이 5천만원을 기존세입자에게 어떻게 받는다는 것인지..(기존 살던 세입자가 현재 시세 대비 낮은 자신의 전세에 대한 차이를 새로들어올 세입자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부분에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명인user-level-chip
23. 12. 05. 21:30

그리내님 안녕하세요? 저도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추가 질문 남깁니다^^;; 현재 세입자와 새로 3억에 전세계약을 맺는건데, 새로 세입자를 받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내님이 투자할 수 있도록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을 3억으로 올려서 전세 2년 계약을 하고, 이후에 새로운 세입자를 다시 그리내님이 구하는 방향으로 매수를 한다는 걸까요? 매도자가 매도를 쉽게 하기 위해 전세금을 현 시세대로 3억으로 올려서 재계약을 하는 것을 세입자분이 동의를 했고, 집이 팔리면 현 세입자가 나간다는 걸로 매도자-세입자가 협의를 본 상황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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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포마드user-level-chip
23. 12. 05. 22:28

그리내님 안녕하세요 말씀 주신 상황을 정리해보면, 금전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전세금을 상향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 같습니다 금전거래 없는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라면 이런 물건은 투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