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상 전세금액과 실제 전세금액이 다르게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전세가 2.5억에 껴있고 매매가는 3.4억인 물건이 있는데,
매매-전세 차이가 9천이라 투자금 범위에 벗어나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빠르게 물건을 매도하기위해 기존 세입자와 실제 전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으로만 전세금액을 3.0억으로 올려 4천 만원으로 투자 가능하도록 새로 전세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면 실제 전세금액과 계약서상 전세금액이 다르게 되어 다운계약서의 형태로 법적리스크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