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를 승계받고 투자했던 물건의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어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이 25년 4월 만기를 앞두고 있으며 전세입자분께서 같은 지역에 분양을 받아 입주 전까지인 26년 5월까지 더 거주를 원하시는 상황입니다.
- 21년 4월 현세입자 입주
- 23년 4월 갱신권 사용
- 23년 11월 투자 매수 (본인)
- 25년 4월 계약 만료
이럴 경우에는
계약갱신권을 한 번 사용하였기 때문에 새롭게 전세계약을 진행해야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새롭게 계약할땐 2년 계약을 하고 전세입자분께서 계약 만기(27년 4월) 전에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가시기 때문에 전세입자 분께서 다음 세입자분을 구하셔야하는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없는걸까요?
마지막으로 26년 5월 분양물건 입주로 이사를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만약 이사를 안가시게될 경우를 대비하여 문서로 남겨두면 효력이 있을까요?
말씀부탁드립니다. 다들 주말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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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을담아서 : 그리내님 안녕하세요! 이 경우에는 새롭게 전세계약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새로 계약 시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은 없으며, 만기 전에 퇴거 시에는 보통의 경우 기존 세입자 분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데 적극 협조 or 구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문서로 남겨 둘 경우 효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갱신권의 효력이 더 크다고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네이버 엑스퍼트 등 전문가 조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