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 출산가구 주택공급 및 주거지원 확대

 

 

(작성일  25.03.30)

 

 

안녕하세요. 오르디입니다 :)

 

 

누구나 한번쯤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들어보셨을거예요.

 

전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대한민국

그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경제적인 부담때문인데요.

 

 

 

경제적인 문제에서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주거문제 입니다.

 

 

이런 주거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신혼 · 출산가구에 대해 

3월 31일부터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신혼 ·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공공주택

 

✔️ 2세 미만 신생아 가구

✔️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 물량의 5% 우선 공급

✔️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시 예비 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 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 순서 우선 배정

 

 

 

🟧민영주택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현행 18%에서 23%로 확대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 

 

 

🟧특별공급 기회 추가 제공

 

✔️ 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추가 1회 기회 부여

✔️ 신혼, 다자녀, 신생아, 노부모 부양 등 4개 유형 모두 가능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 확대 

 

✔️ 기존 :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가구인 경우 가능

✔️ 변경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경우 가능 

 

✔️ 기존 :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

✔️ 변경 : 배우자 및 청약 신청자 본인 모두 혼인 전 당첨 이력 배제

 

✔️ 공고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완화 

  -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2025년 기준 1억4400만원)

 

 

 

 

 

 

공공임대주택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지원 강화

 

🟧재계약 기준 완화

 

✔️ 기존 :  영구·국민‧행복주택 임차인의 경우 

소득/자산 요건 불충족시 퇴거 또는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 

✔️ 변경 :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

 

 

 

🟧넓은 면적으로 이동 허용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의 경우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 허용

 

 

 

 

🟧소득기준 완화

 

✔️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 가구 기준 17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자산 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 기회 확대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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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나위의 내집마련 기초반을 추천드리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나위의 내집마련 기초반 - 첫 내집마련, 기초부터 탄탄하게 | 월급쟁이부자들

 


댓글


떠라링user-level-chip
25. 03. 30. 23:08

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갱지지user-level-chip
25. 03. 30. 23:08

오 신혼출산 앞두고 계신분들 ㅎㅎ 좋겠어요!

모도링user-level-chip
25. 03. 31. 06:09

신혼이신 분들한테 희소식이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