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입사하고싶다] 월부챌린지 356회 진행중 : 4월 2일차 경제기사 읽기[“아버지, 증여 말고 양도 안될까요”...자산 이전 공식 바뀐다]

기사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69096


 

내용정리

  •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59㎡가 14억6000만원에 직거래. 주변 부동산중개업소와 당국에선 이 거래를 ‘증여성’ 가족 간 거래로 보고 있음

 

최근 아파트 증여 추세

  •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증여세 부담이 커지자 부모와 자식 사이 자산 이전 수단으로 ‘양도’를 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증여세 수입은 2023년 6조900억원, 2024년 5조6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감소
  •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4만1098건으로 3년 새 47.6% 감소.

 

현재 증여법

  •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실거래가 대비 30%(최대 3억원 한도) 낮은 가격에 팔아도 정상 거래로 인정
  • 20억원짜리 아파트를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 증여세는 약 6억원, 취득세는 약 8000만원이 부과
    • 가족 간 직거래로 시세보다 3억원 낮은 17억원에 전세 12억원(전세가율 60%)을 끼고 자녀에게 양도할 경우 자녀 입장에선 5억원만 지불
  • 국가에 귀속되는 증여세와 달리 부모에게 넘어간 매매대금은 향후 상속받을 수 있음
  • 이때, 5억원은 상속 시 전액 공제 가능. 여기에 부모가 1가구·1주택, 장기보유 등 요건을 갖출 경우 각종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양도세 부담도 덜게됨
  • 즉, 집값이 오를수록 증여세 부담은 커지는 반면, 양도 시엔 상대적으로 절세폭이 커지게 되는 구조
  • 우병탁 신한흔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가족 간 직거래를 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할 수 있어 세금 등을 아끼기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 “하지만 상황에 따라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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