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가능여부 확인

전세계약 갱신 전 전세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여자친구가 일반 전세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거주 중인데,

 

같이 동거할 당시 급하게 집을 구해서

금리가 높은 일반전세대출을 받았어서 부담이 좀 되더라구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제가 신규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서 및 전세대출 진행하고싶은데.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계약자는 여자친구

  • 제 이름으로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

  • 기존 세입자(여자친구)가 전세계약을 종료하고, 임대인과 새로운 전세계약을 맺는다

  •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청년(만 34세 이하) 기준 충족함

  • 근데 전입신고도 되어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

  • 집주인 동의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 기금e든든 사전심사를 통과한 후

  • 은행에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전입신고가 이미 되어있긴한데

명의변경 아니고 새로 하는건데도 제약이 있을까요?

 

잘 몰라서..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으으음user-level-chip
25. 04. 07. 12:29

BEST | 안녕하세요 장화벗은고양이님 !!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전세 대출 명의자, 대출 상품을 갈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대출을 해주는 기관에서 갈음이 가능한지 자세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가능하지만 대출해주는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힙니다. 집주인분과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 대출을 바꾸고자 하며, 계약을 새로 하길 원한다는 내용의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기되어 갱신하는 경우라면 무관하지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셀프가 아닌 부동산을 끼고 계약하게 된다면) 대필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 10만원 내외) 모든 확인이 완료되시면, 계약을 새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 대출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확인이 되면 잔금일자에 여자친구분 전세 대출 갚으면서 새롭게 대출 받은 것으로 집주인분과 잔금을 치시면 됩니다. 대출 받을 당시에 세대주가 변경되어 있어야 하니, 현재 여자친구분으로 되어 있으시다면 대출 심사 전 세대주를 변경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쩡봉위user-level-chip
25. 04. 07. 15:24

고양이님 안녕하세요.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이시군요. 보다 이율을 낮춰서 갈아타기를 고민함에 있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부동산 사장님 및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있어서 추가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새로 계약인지 거주도중 갱신인지에 따라 추가확인필요한데 음님께서 잘 설명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에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 부분이 있을 수있어 보다 부동산을 통해 진행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

적적한투자user-level-chip
25. 04. 07. 21:04

안녕하세요 장화벗은고양이님! 전세 자금대출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시군요! 말씀해주신 상황들을 확인해 보았을 때, 여자친구 분은 전세 계약 만기 전 퇴거 후 전세 보증금 반환을 하시는 상황이시고, 고양이님께서는 신규 전세 계약을 하셔야 하시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1. 집주인분께 위 사정을 말씀드리고, 전세 만기 전 계약자를 변경하고 싶다고 의견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2. 이 과정에서 만약 부동산을 끼고 신규 전세 계약을 진행하실 경우 임대인분, 고양이님 각각 대필료 약 10만원 정도 발생이 되며, 임대인분것은 통상적으로는 고양이님이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전세 계약이므로) 3. 여자친구분은 만기일날 세대 전출을 신청하시고, 고양이님은 세대주로 다시 전입하시면 되며, 이후에 여자친구분께서 다시 같은 집으로 결혼 전이시라면, '동거인' 으로 전입신고 하셔서 같이 거주하시면됩니다. 고민하시는 부분 잘 해결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