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로 참견러입니다 :)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를 받게 되는데요!
등기절차를 대리해주는 법무사 없이
직접 등기를 접수하는
'셀프등기'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셀프등기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셀프등기 서류 #셀프등기 순서 #아파트 셀프등기 #셀프등기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법인 중임등기 셀프 #소유권이전등기 셀프 #신축아파트 셀프등기 #분양아파트 셀프등기 #등기 #법무사비 #법무사비용 #법무사비용아끼는법 #등기비 #인터넷등기소
부동산의 주인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절차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자가 누구인지,
담보(근저당)등이 설정돼 있는지를
증명해주는 법적 근거인데요!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 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등기절차를
부동산 매수 잔금한 직후에 반드시
거쳐야만 해요
등기절차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요
셀프등기는 말 그대로 법무사 없이,
직접 등기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해요
법무사를 통해 등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비용이 들게 되니
이런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경우
셀프등기를 진행할 수 있어요
법무사 수수료는
아파트 공시가격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최근 집값이
상승하면서 법무사 수수료도
부담이 커진것이 사실이에요
셀프등기는
2024년 3월 기준 4,28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무려 64.5%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납득이 가네요~
셀프등기는 법무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준비서류가 많고 까다로워서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어요
등기가 지연되면 법적 소유권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법적 소유자는 매도자이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이중매매,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등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잔금 당일에
등기 접수를 하여야 나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1. 매수인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취득세 납무 영수증(또는 납무확인서)
2. 매도인 구비 서류
-등기권리증 또는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3. 기타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분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록면허세 납부서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미리 확인해보시는게 좋아요!
등기절차 전에 취득세를 먼저
납부해야만 해요!
-서울시는 이택스(https://etax.seoul.go.kr) /
그 외에는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위 사이트에서 자진신고 및 납부하고
납부 후 영수증을 출력해서 챙겨주세요!
등기소 홈페이지 (www.iros.go.kr)에서
등기신청서 서식을 작성해요
⚠️부동산 정보,
매수/매도인 인적사항
거래 일자, 거래 금액 등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해요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관할 등기소로
직접 방문해야 해요
등기소는 보통 오전9시~오후6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잔금시간을
너무 늦은 오후로 하게 되면 등기접수를
당일에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해요~
등기 접수 후 보통 7일 이내로
등기가 완료되고 문자로 알림이 와요
오늘은 셀프등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경험삼아 해보면 좋지만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하고
자칫하면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어요
셀프등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문가에게 위임하고
안전하게
등기절차 마무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셀프등기는 고사하고
재테크 걸음마단계라면?
아래 강의를 통해 돈 모으고 불리는 꿀팁 뽑아가세요!
댓글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셀프 등기 고민되는데 좋은 정보 감사해요~!
셀프등기 해볼만할까요/?ㅎ